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해양수산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해양수산 분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자체 계약 후 사업비 집행

  •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건은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수출바우처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정*하여 집행 가능

  • 미등록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

지원 분야예시
해외조사/수출 컨설팅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실무 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정 교육,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식재산권/시험지식재산권 등록, 해외 특허·인증·시험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수출을 위한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 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AEO 인증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자료로 대체 가능
  •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금을 선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시 세금계산서, 서비스 결과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으며, 총 지원금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일괄 지급

ㅇ 자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 비용 중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한 비용 집행 불가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전시회 참가비의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 가능
지원규모
총 3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정부지원금:기업매칭금은 8:2로 지원금 2,000만원 지원시 500만원 매칭 필수
연번신청 서류비고
①사업신청서(직인 날인 필수)첨부1
②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동의서첨부2
③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가점 증빙 서류(가점별 적합한 제출서류 제출 필요)-
⑤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