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장애소상공인영업환경 개선시설 개보수
2026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시설 개·보수)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 KSD나눔재단·서울특별시·visibility12
사업개요
□ (추진목적) 장애소상공인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 구축을 통해 매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장애인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분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집기 구입 등
지원대상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
기 업 확 인 서 를 발 급 받 고 유 효 한 기 업 (https://debc.or.kr/s1/s1_2_9_2.php 참 고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https://www.smes.go.kr/main/pageApplyCertificateSme 참고)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한도 |
|---|---|---|
| 리모델링 | • 장애인 접근성(barrier free) 환경개선,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내·외부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용역비 | 100% |
| 집기 및 기자재 | • 장애인 접근성(barrier free)을 위한 키오스크, 영업환경개선, 아이템 변화·개발에 필요한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 | 30% |
| 브랜드 개발 | • CI 및 BI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온라인 홍보 등 용역비 | 30% |
- 한도범위 : 지원금 최대한도 1,000만원 중 리모델링 항목으로는 100% 집행가능, 집기 및
기자재, 브랜드 개발의 경우 최대한도 1,000만원 중 30%(300만원)한도 내에서 집행가능
- 시공업체 선정은 각 지역 및 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선정
-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관련 [붙임2] 참조
지원규모
총 7개사
신청자격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
기 업 확 인 서 를 발 급 받 고 유 효 한 기 업 (https://debc.or.kr/s1/s1_2_9_2.php 참 고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https://www.smes.go.kr/main/pageApplyCertificateSme 참고)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공통) 1) 2026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별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 1부. [별지2] 3)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 o.kr/main/pageApplyCertificateSme)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규 창업, 매출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제출불요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6)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 (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7) 사업장 관련 사진 6매 (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 예정 부분 4매) - 간판이 보이는 외부사진(1매), 사업장 내부 전체가 보이는 내부사진(1매), 시설개선 예정부분 사진(4매) 파일형태로 제출 (JPG, PNG 등) 가점 서류 (해당자, 미체출시 인정불가) 8) 대표자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정부24,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9) 장애인고용 관련 증빙서류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장애인 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와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대조를통해확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10) 사회적기업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지역형, 부처형으로 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도 가능 사회적기업 포털 등 (https://www.se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