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창업보육발달장애인가족창업

2026년 충남 가치만드소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충청남도·visibility12
사업개요

◦ 모집규모 : 2개 팀 내외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충남도민 중, 센터가 운영한 발달장애인 창업교육을 수료한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청

◦ 선정방법 : 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입주기업 선정

◦ 입주시기 : 2026년 9월 1일

◦ 모집 및 입주 일정

`26.7.27.~8.21.

`26.8.25.

`26.8.26.

`26.9.1.(예정)

모집공고, 접수

⇨

적격/대면심사

⇨

결과 발표

⇨

입주계약/입주

센터

평가위원회

센터

센터/입주기업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는 최종 선정 발표 후 센터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 충남 농특산품(딸기, 사과 등) 활용 2차 가공품 제조‧판매 등 가치만드소 딸기잼 가치만드소 사과주스 ※ 충남 농특산품(딸기, 사과 등) 활용 제품/서비스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대상
충남도민 중, 센터가 운영한 발달장애인 창업교육을 수료한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청
지원내용
□ 입주기업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편의·생산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충남 가치만드소 사업종료 시 입주계약 자동 종료) □ 입주기업 프로그램 혜택 ◦ 사무공간 임대 제공(관련 시설물 포함), 사무편의 기기/집기류 제공 *퇴거 시 반납 ◦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보육·정보제공, 교육·훈련 ◦ 지역별 특화업종 발굴·홍보, 자문위원 컨설팅 ◦ 지역 특산물 활용 HACCP인증 제조‧생산 시설 무상사용 지원 ◦ 지역 특산물 활용 가공식품 레시피 전수, 생산 공정 직무 교육 이수 가능 ◦ 가공식품 개발, 카페 바리스타 훈련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보유(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보호, 보안을 위한 캡스 보안 장치 24시간 가동
지원규모
2개 팀 내외
신청자격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충청남도 도민이 아닌 자

◦ 타 기관의 창업보육실에 입주 중인 자(업체)

◦ 충청남도 가치만드소 창업교육 미수료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 신청지역 및 타 지역센터 입주경력(졸업, 퇴거)이 있는 자는 선정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재창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연번

필수서류

비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공 양식

2

주민등록등본

민원24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hometax, wemetax, 정부24 홈페이지

4

장애인증명서(당사자)

정부24시 홈페이지

5

신용보고서

올크레딧 홈페이지(별첨 참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제공 양식

7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공 양식

8

신청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제공 양식

※ 장애인증명서 외 모든 서류 부모와 당사자와 가족(보호자) 모두 발급

※ 신용보고서 제출

  • 신청자는 최종 선정 이후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확인 절차를 위하여 신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발급 절차 붙임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서류의 발급 일자는 공고일(26.7.27.) 이후 발급 건만 인정

연번

해당자 제출 서류

비고

1

재직증명서

기업 임직원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혹은 법인인 경우

3

2025년도 재무제표

4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인 경우

5

지식재산권 보유 및 기타 인증 증빙서류

6

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증빙서류

가산점 항목

※ 해당자 제출 서류는 당사자와 가족(보호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당되면 발급,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제출

※ 재무제표는 국세청,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자료만 인정

※ 인증서류는 전국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온라인 발급(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증명발급 메뉴)

※ 발급일자는 공고일(26.7.27.) 이후 발급 건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