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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 센터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강서동) 경성하늘샵 201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 모집업체수 : 2개 업체(204호, 207호)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소유한 모든 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권출원 위한 변리사상담서비스, 입찰 및 판로지원사업 정보, 자금조달 지원사업 등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 내 지원정책-기업지원 참고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편의시설 완비(전용주차장, 장애인시설 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에스원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지원규모
2개 업체(204호, 207호)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학원, 요식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능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준용(별첨1 참조)
  •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 신청지역 및 타 지역센터 입주경력(졸업, 퇴거)이 있는 자는 선정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재창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업체)
구분제출서류
공통 (필수)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여성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우대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개인-대표자, 법인-회사 및 대표자)
6) 신용보고서 1부 (별첨2 참조)
7)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단, 예비창업자로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② 온라인 발급(별첨3 참조)
해당기업 제출서류법인 사업자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기 창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법무사·세무사 등 명판 날인 必

※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