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구노동권익센터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직장내괴롭힘 등 무료 법률지원 신청 안내
붙임1
권리구제지원신청서
권리구제지원신청서
지원종류(진정, 구제신청, 요양(재)신청, 행정심판, 기타)
사건명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사업주
주소
(연락처)
- 사건의 경위
- 청구취지
입 증 서 류
-
지원자격여부
-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효
(제척기간)
종료일
이 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구제를 결정함이 상당함.
- . .
신청인 (서명)
대구노동권익센터장 귀하
붙임2
권리구제지원사업 동의서
권리구제지원사업 동의서(신청인)
사건명 :
사업주 :
위 사건에 관한 대구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권리구제지원결정과 대리인 지정에 따라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위 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별도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합니다.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은 센터의 권리구제사업 지원기준의 범위 내에서 센터가 지급합니다.
- 신청인은 위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거나 회답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 제출 또는 진술을 하여 권리구제지원을 받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지원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권리구제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센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대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진정·청구·행정심판·소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임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센터의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사건으로 권리구제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센터의 상근자와 노동권리보호관에 대한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부당한 비난성 발언, 억지주장과 민원의 반복 등)를 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024 . . .
신 청 인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귀중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권리구제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소속‧직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월급여
권리구제지원 자격 확인,
뉴스레터 발송
3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업무일지 등 지원에 필요한 입증자료
권리구제지원의 타당성결정
3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는 권리구제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대구시,
대구시의회,
관할자치구,
구의회
예산신청 및 사업감사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직장주소, 휴대전화번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업무일지 등 지원에 필요한 입증자료
3년
(필수)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4
약정서
약 정 서
권리구제 신청인(이하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한 대구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권리구제지원결정과 법률법률대리인 지정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대리사무를 센터가 지정한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신청인과 법률대리인은 아래의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위 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별도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법률대리인에게 수여한다.
제2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센터 권리구제사업 지원기준의 범위 내에서 센터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신청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률대리인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 및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이에 응하여 제출하거나 회답한다.
제4조 신청인은 법률대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진정·청구·행정심판·소송을 포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신청인이 이 약정서에서 명시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일 때, 신청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타 법률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구,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이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6조 ①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이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신청인이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에는 법률대리인이 이를 보존하여도 이의가 없다.
②제1항의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법률대리인이 임의로 폐기하여도 이의가 없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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