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추석 명절 복리후생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추석 명절 복리후생 지원
지원대상
대구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300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이며, 업태가 ‘제조’ 또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지원내용
식품 혼합 선물세트
지원규모
노동자 300명
신청자격
1)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2024년 기준)에 수혜이력(100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해당 사업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일 이후 소속 노동자 인원증가에 따른 신청수량 추가는 불가능함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_사업장용 1부(서식 1)
신청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명부** 1부
4
결과보고서_사업장용(서식 2)
물품 수령 및 배부 후 제출
5
수령자 서명록(서식 3)
6
만족도 설문조사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이메일 기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