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 4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과제당)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자유공모 | |
|---|---|---|---|---|---|
| 26. 4. ~ 28. 12. | 3년, 8.25억 내외 | ( ) 총괄주관 | ( ○ ) 주 관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26. 1. ~ ’26. 12. | ’27. 1. ~ ’27. 12. | ’28. 1. ~ ’28. 12. | 225백만원 | 300백만원 | 300백만원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공고에 신청할 수 없음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 한글 파일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숨은 설명, 메모 등이 있는 경우 pdf 변환에 오류가 생겨 등록 불가
- 유료 폰트를 사용하거나 파일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 시 pdf 변환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제출 계획서와 평가자가 확인하는 계획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 PDF 변환 오류 및 해결방안
-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일 경우
☞ 문서 내 암호 해제하여 다시 업로드,
-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한글 경우) 숨은 설명 삭제하여 저장 후 다시 업로드,
- ‘유료 및 번들폰트’가 있는 경우
☞ 문서를 PDF로 저장(인쇄)하여 다시 업로드
※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양식1~3 |
| 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3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4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양식4 |
| 4-1 | 사업자등록증 | |
| 4-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
| 4-3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
| 5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양식5 |
| 6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양식6 |
| 7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7-1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양식7 |
| 7-2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