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역사회의 지역성·전문성·자율성 등을 강화하고 지역주도형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 및 자생적 사회안전망 확립
- 자치경찰제 시행(’21.7.)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치안문제 해결을 추진
ㅇ (지역 거점 연구실, Spoke) 시·도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실증 등 全 과정 주도
- 자치경찰 치안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 과학치안 기술개발
- 향후 중심 거점 연구실(Hub, 과학치안진흥센터)과 협업·연계 필요
※ 그 외 각 시도별 조례 등에 근거한 자치경찰 사무 범위도 포함 가능함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ㅇ (지역 거점 연구실, Spoke) 시·도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실증 등 全 과정 주도
- 자치경찰 치안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 과학치안 기술개발
- 향후 중심 거점 연구실(Hub, 과학치안진흥센터)과 협업·연계 필요
※ 그 외 각 시도별 조례 등에 근거한 자치경찰 사무 범위도 포함 가능함
```
| 구분 | <참고> 자치경찰사무 내용 |
|---|---|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 |
| 일부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
ㅇ (자유공모) 지역 내 자치경찰 사무 관련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 자치경찰 사무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제안 1건 필요 * [붙임2-2] 양식 활용
- 지역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한 실증·보완 방안
-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 자치경찰 사무기관의 지원확약서 제출 필요 * [붙임2-3] 양식 활용
- 지역 치안문제해결 R&D 거버넌스 운영 세부 계획
- 구축된 거버넌스 구성(구성원 참여 의사 확인 포함)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제시 필요
<사업 특징>
- (자치경찰 협력) 실질적인 지역 내 치안현장 수요와 자치경찰 사무를 고려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역 자치경찰 사무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추진
※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지방비 매칭은 자율(비필수 사항)
- (지역 치안현장 실증) 개발 솔루션을 지역 내 치안 현장에서 경찰과 국민이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실증형 연구 추진
- 지역 치안현장(경찰, 국민)과 연구팀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와 과학기술의 간극 조정 및 의사결정
-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회의 및 교류회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상시·정기적으로 공유
※ 개발 기술(서비스)별 운용환경에서 실증 후, 실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요함(실증→피드백→보완→실증의 순환)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업무협력 |
|---|---|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 관할 지역 지방행정 및 치안시책 연계 |
해당 지역 맞춤형 치안
연구개발사업 수행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향후 추가 및 변경 가능) |
| 시·도경찰청(자치경찰) | 관할 지역 치안현안 & 경찰 문제해결 의지 등 수요 파악, 실증지원 등 |
```
```
| 지역* | (직제순) 기술개발 분야 등** |
|---|---|
| 서울 | 범죄예방 (주무관 신수연, 02-2133-9856) |
| 부산 | 범죄예방 (경위 정구열, 051-888-2826) |
개인택시 내의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 CCTV처럼 필요한 상황에서 범죄예방 또는 수사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 블랙박스에 AI 비상벨 기능을 삽입하여 택시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 |
| 충북 |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주무관 윤영한, 043-279-3563) |
| 경북 | 범죄예방 (경감 강병춘, 054-880-7052)
(필요성) 넓은 농촌지역과 통폐합으로 줄어든 지역경찰관서를 대신하여 AI 영상분석 기능을 탑재한 드론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주요내용) 자율주행 드론 기반 농촌 방범‧순찰시스템
- 사전교육을 받은 기동순찰대 대원이 GPS기반 사전설정을 통해 자동순찰
- 가축 이상 행동 및 도난 상황감지, 빈집 화재 등 응급상항 자동탐지
(기대효과) 농촌지역 범죄예방 및 조기 대응, 넓은 지역 모니터링, 주민 안전감 증대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AI 기술 도입으로 농촌 이미지 개선 |
```
- 사전에 사업 참여 의사가 확인된 지역이며, 이외 지역도 지원 가능함
** 지역별 희망하는 기술개발 분야로, 이외 분야도 자경위와 협의하여 제시 가능함
※ 자치경찰위원회별 지역 상황(문제 우선순위, 내부 추진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지원확약서에만 서명이 가능함
ㅇ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이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24년, ’25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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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 구분 | 제출 서류 | 작성주체 | 양식 | 번호 | |
|---|---|---|---|---|---|
| 주관 | 공동 | 위탁 | 필수 (공통) | ||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
|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
|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
|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 |||||
| 공통 작성 | 기술개발 제안서 1건 | ○ | 1 |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확약서 | ○ | ○ | ○ | 2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 | ○ | 3 | |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 | 4 | |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 | ○ | 5 |
| 사업자등록증 | 4-1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4-2 | ||||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4-3 | ||||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 | ○ | X | 7 |
|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8 |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 | 9 |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9-1 | ||||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 9-2 | ||||
|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