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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지역사회의 지역성·전문성·자율성 등을 강화하고 지역주도형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 및 자생적 사회안전망 확립

  • 자치경찰제 시행(’21.7.)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치안문제 해결을 추진
지원분야

ㅇ (지역 거점 연구실, Spoke) 시·도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실증 등 全 과정 주도

  • 자치경찰 치안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 과학치안 기술개발
  • 향후 중심 거점 연구실(Hub, 과학치안진흥센터)과 협업·연계 필요

※ 그 외 각 시도별 조례 등에 근거한 자치경찰 사무 범위도 포함 가능함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지원내용

ㅇ (지역 거점 연구실, Spoke) 시·도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실증 등 全 과정 주도

  • 자치경찰 치안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범위 내 과학치안 기술개발
  • 향후 중심 거점 연구실(Hub, 과학치안진흥센터)과 협업·연계 필요

※ 그 외 각 시도별 조례 등에 근거한 자치경찰 사무 범위도 포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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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참고> 자치경찰사무 내용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2.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4.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1.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2.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 |

| 일부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1.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2.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3.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4.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5.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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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공모) 지역 내 자치경찰 사무 관련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안 제시

  1.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 자치경찰 사무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제안 1건 필요 * [붙임2-2] 양식 활용
  1. 지역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한 실증·보완 방안
  •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 자치경찰 사무기관의 지원확약서 제출 필요 * [붙임2-3] 양식 활용
  1. 지역 치안문제해결 R&D 거버넌스 운영 세부 계획
  • 구축된 거버넌스 구성(구성원 참여 의사 확인 포함)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제시 필요

<사업 특징>

  • (자치경찰 협력) 실질적인 지역 내 치안현장 수요와 자치경찰 사무를 고려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역 자치경찰 사무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추진

※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지방비 매칭은 자율(비필수 사항)

  • (지역 치안현장 실증) 개발 솔루션을 지역 내 치안 현장에서 경찰과 국민이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실증형 연구 추진
  • 지역 치안현장(경찰, 국민)과 연구팀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와 과학기술의 간극 조정 및 의사결정
  •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회의 및 교류회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상시·정기적으로 공유

※ 개발 기술(서비스)별 운용환경에서 실증 후, 실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요함(실증→피드백→보완→실증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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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업무협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관할 지역 지방행정 및 치안시책 연계

해당 지역 맞춤형 치안

연구개발사업 수행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향후 추가 및 변경 가능) |

| 시·도경찰청(자치경찰) | 관할 지역 치안현안 & 경찰 문제해결 의지 등 수요 파악, 실증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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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제순) 기술개발 분야 등**
서울범죄예방 (주무관 신수연, 02-2133-9856)
부산범죄예방 (경위 정구열, 051-888-2826)

개인택시 내의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1. CCTV처럼 필요한 상황에서 범죄예방 또는 수사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2. 블랙박스에 AI 비상벨 기능을 삽입하여 택시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 |

| 충북 |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주무관 윤영한, 043-279-3563) |

| 경북 | 범죄예방 (경감 강병춘, 054-880-7052)

(필요성) 넓은 농촌지역과 통폐합으로 줄어든 지역경찰관서를 대신하여 AI 영상분석 기능을 탑재한 드론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주요내용) 자율주행 드론 기반 농촌 방범‧순찰시스템

  • 사전교육을 받은 기동순찰대 대원이 GPS기반 사전설정을 통해 자동순찰
  • 가축 이상 행동 및 도난 상황감지, 빈집 화재 등 응급상항 자동탐지

(기대효과) 농촌지역 범죄예방 및 조기 대응, 넓은 지역 모니터링, 주민 안전감 증대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AI 기술 도입으로 농촌 이미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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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사업 참여 의사가 확인된 지역이며, 이외 지역도 지원 가능함

** 지역별 희망하는 기술개발 분야로, 이외 분야도 자경위와 협의하여 제시 가능함

※ 자치경찰위원회별 지역 상황(문제 우선순위, 내부 추진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지원확약서에만 서명이 가능함

지원규모
자유공모 / 2개 과제
신청자격

ㅇ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이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1.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1.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24년, ’25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 한글 파일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숨은 설명, 메모 등이 있는 경우 pdf 변환에 오류가 생겨 등록 불가
  • 유료 폰트를 사용하거나 파일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 시 pdf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제출 계획서와 평가자가 확인하는 계획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 PDF 변환 오류 및 해결방안

  •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일 경우 ☞ 문서 내 암호 해제하여 다시 업로드
  • ‘숨은 설명’이 포함된 경우 ☞ (한글의 경우) 숨은 설명 삭제하여 저장 후 다시 업로드
  • ‘유료 및 번들폰트’가 있는 경우 ☞ 문서를 PDF로 저장(인쇄)하여 다시 업로드

※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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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출 서류작성주체양식번호
주관공동위탁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공통 작성기술개발 제안서 1건○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확약서○○○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3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4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5
사업자등록증4-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4-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4-3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X7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8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9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9-1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9-2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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