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디지털순찰 범죄예방 개방형 플랫폼 개발
- 치안 분야 R&D 성과물 인프라와 치안·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성 향상,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ㅇ 디지털순찰 플래그십 서비스 개발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시급하고 활용성 높은 생활안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플래그십 서비스* 개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지능형 드론 기반 생활 안전 순찰 서비스(도시형, 농촌형), 사회적약자 안심 이동보호 서비스
RFP 1개 과제 지정공모 및 선정 추진(총 1개 과제)
| 번호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
| 1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 (사회적약자 밀착형 디지털순찰 서비스 개발) | 26.4.~29.12.(45개월) | 4년, 63.46억 내외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 ’26.4.~’26.12. | ’27.1.~’27.12. | ’28.1.~’28.12. | ’29.1.~’29.12. |
| 1,011백만원 | 1,645백만원 | 1,945백만원 | 1,745백만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4.)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구분 | 제출 서류 | 작성주체 | 양식 번호 | ||
|---|---|---|---|---|---|
| 주관 | 공동 | 위탁 | |||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공통 | 작성 | 1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 | ○ | 2 | |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 | 3 | |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 | ○ | 4 |
| 4-1 사업자등록증 | |||||
|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
|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 | ○ | X | 5 |
| [영리기업]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6 |
| [영리기업] |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 |||||
|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