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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치안 현장의 인력 부족과 사회적약자 보호망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순찰서비스 플랫폼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증-제도-법령 연계 기반 구축
지원분야
치안 R&D 성과물 실증 및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
지원대상
관심 있는 연구자
지원내용

ㅇ 디지털순찰 범죄예방 개방형 플랫폼 개발

  • 치안 분야 R&D 성과물 인프라와 치안·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성 향상,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ㅇ 디지털순찰 플래그십 서비스 개발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시급하고 활용성 높은 생활안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플래그십 서비스* 개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지능형 드론 기반 생활 안전 순찰 서비스(도시형, 농촌형), 사회적약자 안심 이동보호 서비스
지원규모

RFP 1개 과제 지정공모 및 선정 추진(총 1개 과제)

번호과제명총 연구기간총 지원 규모
1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 (사회적약자 밀착형 디지털순찰 서비스 개발)26.4.~29.12.(45개월)4년, 63.46억 내외
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
’26.4.~’26.12.’27.1.~’27.12.’28.1.~’28.12.’29.1.~’29.12.
1,011백만원1,645백만원1,945백만원1,745백만원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4.)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구분제출 서류작성주체양식 번호
주관공동위탁
필수 (공통)연구개발계획서(PART 1~3)공통작성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X5
[영리기업]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6
[영리기업]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