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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안데이터활용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치안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영상, 이미지, 텍스트)를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는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컴퓨팅 기술을 확보
지원분야
치안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ㅇ 암호화 알고리즘 및 데이터 처리 기술개발

  • 치안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
  • 이를 위한 대용량 암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개발

ㅇ 암호화 데이터 친화적 AI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암호화된 치안 다종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객체인식, 키워드 추출, 벡터

유사도 계산 등의 연산을 복호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데이터 친화적

AI 알고리즘 개발

  • 개발된 기술의 성능과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검증
지원규모
ㅇ RFP 1개 과제 지정공모 및 선정 추진(총 1개 과제) 번호 과제명 총 연구기간 총 지원 규모 1 치안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컴퓨팅 기술개발) 26.4.~29.12.(45개월) 4년, 75억 내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6.4.~’26.12. ’27.1.~’27.12. ’28.1.~’28.12. ’29.1.~’29.12. 1,500백만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신청자격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3.)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구분 제출 서류

작성주체 양식

번호주관 공동 위탁

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공통 작성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X 5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7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