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암호화 알고리즘 및 데이터 처리 기술개발
- 치안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
- 이를 위한 대용량 암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개발
ㅇ 암호화 데이터 친화적 AI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암호화된 치안 다종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객체인식, 키워드 추출, 벡터
유사도 계산 등의 연산을 복호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데이터 친화적
AI 알고리즘 개발
- 개발된 기술의 성능과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검증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3.)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구분 제출 서류
작성주체 양식
번호주관 공동 위탁
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공통 작성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X 5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7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