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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ㅇ 마약 다크웹 비익명화 기술, 불법마약 범죄수익 가상자산 추적기술, 실시간 마약광고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한 마약 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써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별표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관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완료 필요

ㅇ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증빙자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

  •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ㅇ (위탁정산수수료) 선정된 연구기관은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연구활동비 항목에 산정)

※ 협약시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계상 또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분담 계상 가능

ㅇ (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및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가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지원규모
과제제안요구서(RFP) 명총 연구기간총 지원 규모형태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26. 4. ~ 28. 12.3년, 132억 내외( ) 총괄주관
( ○ ) 주 관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해당년도 연구기간’26. 4. ~ ’26. 12.’27. 1. ~ ’27. 12.’28. 1. ~ ’28. 12.
연구비(정부출연금)3,600백만원4,800백만원4,800백만원

ㅇ (공모방식) 1개 RFP 공모 / 1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1개 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12.)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구분제출 서류작성주체양식 번호
필수 (공통)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공통 작성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X5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