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써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별표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관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완료 필요
ㅇ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증빙자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
-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ㅇ (위탁정산수수료) 선정된 연구기관은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연구활동비 항목에 산정)
※ 협약시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계상 또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분담 계상 가능
ㅇ (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및 전문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가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
|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 26. 4. ~ 28. 12. | 3년, 132억 내외 | ( ) 총괄주관 ( ○ ) 주 관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년도 연구기간 | ’26. 4. ~ ’26. 12. | ’27. 1. ~ ’27. 12. | ’28. 1. ~ ’28. 12. |
| 연구비(정부출연금) | 3,600백만원 | 4,800백만원 | 4,800백만원 |
ㅇ (공모방식) 1개 RFP 공모 / 1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1개 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 12. 12.)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 구분 | 제출 서류 | 작성주체 | 양식 번호 | ||
|---|---|---|---|---|---|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 공통 작성 | 1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 | ○ | 2 | |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 | 3 | |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 | ○ | 4 |
| 4-1 사업자등록증 | |||||
|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
|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 ○ | X | 5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6 |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 | 7-1 |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