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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공공(치안)분야 기술의 성능 고도화, 인증 획득, 제품화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치안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경찰청 치안 R&D 성과 소유 기관 및 기업(단, 기업 참여 필수)

  • 경찰청 연구개발 과제 수행(주관기관) 경험 필수 및 해당 과제 성과 사업화 지원

ㅇ (지원대상) 국가 R&D 성과 소유 기업

  • 출연연, 대학 등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성과의 기술이전 필수
  •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연구 개시일 전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분치안기술국내사업화지원
치안R&D사업화공공(치안)기술이전사업화
사업 목적· 경찰청 치안 R&D 성과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현장 활용도 제고· 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한 공공(치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지원 대상· 경찰청 R&D 성과 소유 기관·기업 (단, 기업 참여 필수)· 국가 R&D 성과 소유 기업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예산) ‘26년 총 7개 과제* / 15.76억 원 내외 지원

  • 치안R&D사업화: 3개, 공공(치안)기술이전사업화: 4개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구분 제출 서류 작성주체 양식

번호 주관 공동 위탁

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공통 작성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X 5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7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