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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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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과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기반 범죄의 급증이 예상되며, 법 집행 과정에 인공지능을 조작하여 발생한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 역량 확보 필요
지원분야
온프레미스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지원내용

ㅇ (과제 구성) 총 2개 과제 지원

  • 2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되는 총괄주관 형태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성과·성능지표 포함) 제시 필요

※ 과제1은 총괄주관으로서, 연관된 두 과제의 조정․관리 및 연구개발계획 사전 검토․조정 등의 총괄역할을 수행함(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포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온프레미스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 26. 4. ~ 29. 12. (단계 구분, 2+2)

총 지원 규모 : 4년, 60억원

형태 : ( ○ ) 총괄주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 26. 4. ~ 29. 12. (단계 구분, 2+2)

총 지원 규모 : 4년, 40.01억원

형태 : ( ○ ) 주 관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 간에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선정 과제와의 협약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지원
신청자격

ㅇ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세부 과제 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12.18.)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이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1.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1.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24년, ’25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제출 서류작성주체양식번호
주관공동위탁필수 (공통)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공통 작성1
총괄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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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4-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4-3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X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7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8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9-1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