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과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기반 범죄의 급증이 예상되며, 법 집행 과정에 인공지능을 조작하여 발생한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 역량 확보 필요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ㅇ (과제 구성) 총 2개 과제 지원
- 2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되는 총괄주관 형태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성과·성능지표 포함) 제시 필요
※ 과제1은 총괄주관으로서, 연관된 두 과제의 조정․관리 및 연구개발계획 사전 검토․조정 등의 총괄역할을 수행함(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포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온프레미스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 26. 4. ~ 29. 12. (단계 구분, 2+2)
총 지원 규모 : 4년, 60억원
형태 : ( ○ ) 총괄주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 26. 4. ~ 29. 12. (단계 구분, 2+2)
총 지원 규모 : 4년, 40.01억원
형태 : ( ○ ) 주 관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 간에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선정 과제와의 협약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세부 과제 RFP)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신청 지양 권고)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신청과제의 최종 RFP 기획위원회(’25.12.18.)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이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24년, ’25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구분 | 제출 서류 | 작성주체 | 양식 | 번호 | ||||
|---|---|---|---|---|---|---|---|---|
| 주관 | 공동 | 위탁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 공통 작성 | 1 | ||
| 총괄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PART 1, 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며,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 ※ PART2는 작성하여 업로드 | 2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 ○ | ○ | 3 | ||||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 | 4 | ||||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 ○ | ○ | ○ | 5 | |||
| 사업자등록증 | 4-1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4-2 | |||||||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 4-3 | |||||||
|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 ○ | X | 6 |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7 | ||||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 | ○ | ○ | - |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8 | |||||||
|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 9-1 | |||||||
|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