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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신규과제(신속시범)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치안 현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경찰의 업무 효율성 향상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ㅇ (실증연구) 수요 부처(경찰청 등)에서 지정한 실증 운용환경에서 최소 3계절 이상 또는 광역 단위 등의 실증을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간 내 실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개선 추진 ※ 실증→피드백→보완→실증의 순환을 통해 바로 치안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솔루션 도출 필요 ㅇ 시작품 단계의 기술 고도화 및 광역단위 실증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치안현장 맞춤형 제품·서비스 범용성 검증으로 활용·확산 제고
지원규모
과제제안요구서(RFP) 명총 연구기간총 지원 규모형태
자유공모(신속시범)’26. 7. 1. ~ ’27. 12. 31. (18개월, 1.5년)1개 과제 총 9억원 내외(연 6억원*)( ) 총괄주관 ( ○ ) 주 관
구분1차년도2차년도
해당년도 연구기간’26. 7. ~ ’26. 12.’27. 1. ~ ’27. 12.
연구비(정부출연금)300백만원600백만원

총 3개 과제, 9억원(국고 기준, 과제당)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2026년은 7월 연구개시로 3억원 지원 예정
신청자격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 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 기 폴리스랩3.0 사업에 선정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품목 또는 기술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다른 품목 또는 기술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나 동일 기간 내 복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 수행역량 분산 방지를 위해 평가단을 통해 연구내용의 차별성, 참여 인력의 독립성 및 수행체계의 분리 가능성 등 검증 예정
  • 동일한 기관(주관, 공동, 위탁 포함)은 본 유형(신속시범형)에 1개 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또는 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선 접수된 과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후순위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최하위 및 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실(최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등 신청 불가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1.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1.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 정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공동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및 기존 수행과제 연구실적 증빙자료(PART 2에 기재 포함)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양식1~3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2.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3.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양식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4-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접수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1.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양식5

  1.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양식6

  1.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양식7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