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총 연구기간 | 총 지원 규모 | 형태 |
|---|---|---|---|
| 자유공모(신속시범) | ’26. 7. 1. ~ ’27. 12. 31. (18개월, 1.5년) | 1개 과제 총 9억원 내외(연 6억원*) | ( ) 총괄주관 ( ○ ) 주 관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
| 해당년도 연구기간 | ’26. 7. ~ ’26. 12. | ’27. 1. ~ ’27. 12. |
| 연구비(정부출연금) | 300백만원 | 600백만원 |
총 3개 과제, 9억원(국고 기준, 과제당)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2026년은 7월 연구개시로 3억원 지원 예정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위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혁신법 매뉴얼 준용)
ㅇ (중복신청 제한)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 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 기 폴리스랩3.0 사업에 선정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품목 또는 기술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다른 품목 또는 기술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나 동일 기간 내 복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 수행역량 분산 방지를 위해 평가단을 통해 연구내용의 차별성, 참여 인력의 독립성 및 수행체계의 분리 가능성 등 검증 예정
- 동일한 기관(주관, 공동, 위탁 포함)은 본 유형(신속시범형)에 1개 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또는 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선 접수된 과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후순위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최하위 및 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실(최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등 신청 불가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연구비 회수/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공통 사항]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해당(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 정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공동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및 기존 수행과제 연구실적 증빙자료(PART 2에 기재 포함)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양식1~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양식4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4-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접수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양식5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양식6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양식7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