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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융합탐색)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 과학치안진흥센터·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중장기 불확실한 미래치안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치안 분야 내 창의적·도전적인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ㅇ (융합탐색 연구)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융·복합 탐색연구 지원(단년)

  • 신규 치안수요의 문제정의, 현장 요구사항 분석, 요소기술 검토 및 연구개발 추진방향 구체화를 통해 본연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지원대상
ㅇ (신청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ㅇ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ㅇ (융합탐색 연구)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융·복합 탐색연구 지원(단년)

  • 신규 치안수요의 문제정의, 현장 요구사항 분석, 요소기술 검토 및 연구개발 추진방향 구체화를 통해 본연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 RFP별 상세 지원 내용은 [첨부1~10] 확인

지원규모
총 10개 과제
신청자격
ㅇ (신청 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ㅇ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ㅇ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단, 금번 공고되는 과제의 경우 기획연구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3책5공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음(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ㅇ (중복신청 제한)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 동일 기관 내 동일 부서 또는 동일 학과는 본 사업의 1개 RFP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부서 또는 동일 학과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ㅇ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25%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참여율 조정 가능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아래 사항 필수 확인
- 한글 파일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숨은 설명, 메모 등이 있는 경우 pdf 변환에 오류가 생겨 등록 불가
- 유료 폰트를 사용하거나 파일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 시 pdf 변환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제출 계획서와 평가자가 확인하는 계획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 PDF 변환 오류 및 해결방안
①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일 경우
☞ 문서 내 암호 해제하여 다시 업로드,
②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한글 경우) 숨은 설명 삭제하여 저장 후 다시 업로드,
③ ‘유료 및 번들폰트’가 있는 경우
☞ 문서를 PDF로 저장(인쇄)하여 다시 업로드
* 상기 양식 및 증빙자료는 접수 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협약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제출 서류 목록(양식 붙임2 참고)>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필수
(공통)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IRIS)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및 기존 수행과제 연구실적 증빙자료(PART 2에 기재 포함)
※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으로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2만 작성해 업로드)
양식1~4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3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4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양식5
4-1
사업자등록증
4-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4-3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4-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접수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5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양식6
6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양식7
7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
7-1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양식8
7-2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신고하였거나,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