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구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운영자금 |
|---|---|---|
| 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 지원 한도액 | 개소당 최대 20억원 | 개소당 최대 3억원 |
-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0%, 비농업인은 1.0% 지원
-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실행)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경영체 여부, 지원 자금 용도 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5%까지 보증 신청 가능
**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
-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지원 우선순위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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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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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동일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가) 신축, 리모델링,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를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자 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포기 또는 자금 대출을 실시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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