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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금융지원 안내

account_balance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추진

◦ 경남 밀집지역 소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선제적 금융지원을 위한 경남중기청-한국은행 경남본부 간 업무협약(‘23.12월) 체결

◦ 밀집지역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내 전략지원부문에 포함(‘24.7월)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최대 40억원)의 50% 지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분야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25%)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붙임1 참고) ◦ (대상지역 소재기간) 아래 두 항목 모두 충족 ① 신청 직전 반기*의 마지막달 1일부터 대상지역 소재(‘26년 상반기 중 최소 1개월 소재) * ‘26년 하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 반기는 ‘26.1.1~‘26.6.30 ②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 연속 소재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25%)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대출 및 만기) 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지원규모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신청자격
◦ (지원대상 유효기간) 중기부 장관이 ‘26년 상반기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를 확정한 날(‘26.7.23)부터 ‘26년 하반기 단계결정일(‘27.1월 예정)까지로 함 ◦ (업종제한)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외(붙임2 참고) ◦ (대출종류 제한) 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금방식 대출(이차보전 대출 제외) 등은 제외
구분서류명부수
①<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1부
②<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1부
③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1부
④(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1부
(개인사업자) 대상지역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