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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visibility8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지원내용
□ 추천 배정 세대수 : 1세대(예비 : 5세대) 구분 주택 유형 계 59A 추천(예비) 1(5) 1(5)
지원규모
1세대(예비 : 5세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무주택 산정기준과거 주택소유여부만30세 이전 혼인여부무주택기간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①만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