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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경상국립대학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산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방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분야
방산 분야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호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방산 분야의 경우, [붙임 1]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대 기술 참고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붙임 2] 참고
*** 신산업 분야 해당 및 방산 분야 적합성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지원대상
방산 분야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호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77백만원, 최대 1.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구분 | 지원내용 |
|---|---|
| 사업화 자금 | •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창업 프로그램 | • 방산 기술 실증‧검증 등 방산 특화 프로그램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방산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호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7년 이내인 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의2호 해당 : 2019. 7. 25. ~ 2026. 7. 2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 해당 : 2016. 7. 25. ~ 2026. 7. 24.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본점 기준 요건 검토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등)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① 사업신청서(시스템 내 자동생성)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④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서류(파일) 별도 첨부 |
| ⑤ (해당 시) 신분 확인 서류 ⑥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