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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한도현장방문
사전 컨설팅 (요청시 견적산출 포함)· 시설현대화(주차환경, 안전시설 포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 道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등시장당 연간 2건2회
[ 요청시 ‘견적산출’ 포함 사전컨설팅 지원 ] ☞ 시설(건축)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주차환경 포함) 시설물 견적산출 ※ 시행 결과 견적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은 미지원1회
진단 컨설팅☞ 시설현대화 추진 경험이 없거나 추진역량(현장을 고려한 건축공법 검토, 시설현대화 준비사항 등)이 제한되는 시·군(상인회)에 현장 진단 및 관심사업 추진방향 제시 ※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시 별도 혜택이 있지 않음시장당 연간 1건2회
사후관리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지원받은 전통시장 대상 해당사업의 사후관리컨설팅(시설+경영·마케팅 분야) 지원 ※ 총사업비 5억원이상 시설물 지원받은 대상 신청 권고1회
지원규모

□ 경기도 시설현대화(주차환경, 안전시설 포함) 사업 주요내용

단위사업

세부지원내용

시설현대화

▪ 기반시설, 고객편의, 판매지원, 홍보안내 시설 등

  • 비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경관조명시설, 홍보조형물
  •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 공동이용시설
  •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 노약자 보호시설
  • 진입도로,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
  • 빈점포 활용 공동시설
  •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

안전시설

▪ 화재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감시 CCTV
  • 노후변압기, 수배전반, 소방대피시설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주차환경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환경, 안전시설 포함)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제출 필요(경기도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 제10조)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 제3조(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설분야 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or 견적산출 요청),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