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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등 국가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지원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총 18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대상연구개발과제 |

에너지효율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 18 | 1 |

합 계 | 18 | 1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품목지정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지원규모
  • 총 18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대상연구개발과제 |

에너지효율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 18 | 1 |

합 계 | 18 | 1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품목지정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자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2연구개발기관 대표의참여의사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3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4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5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6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번호서 류 명비고
1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2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