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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공고

account_balance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경상남도·visibility11
사업개요
동부거점센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기반의 맞춤형 홍 보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매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경상남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타 지역지원자 등 상세 신청자격은 동 공고 (2page)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지원내용
기업별 맞춤형 홍보영상(제품, 서비스, 브랜드, IR 등)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 지원 ※ 홍보 콘텐츠 제작 구성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 지원합니다. 1. 기업 홍보영상(3분 이내) + 제품 사진 촬영(20컷 이내) 2. 기업 홍보영상(3분 이내) + 숏컷 영상(1분 이내) 3. 제품 사진 촬영(30컷 이내) • G-Space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전담PD와 제작가능 범위 및 방향성 협의 후 제작진행
지원규모
총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로서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아래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번 항목 참조)

  • [사업장 소재지 기준 및 타 지역 지원자 자격요건]
  • 소재지 기준은 ★본점 또는 지점★에 한함 (※그 외 연구소·공장 등은 신청 불가)
  •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타 지역 지원자가 최종 선정 후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선정취소)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업력 및 소재지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주소지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및 주소지 기준
  • 타 지역 지원자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경상남도로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창업기업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참여기업 신청서 1부양식목록 내 한글문서(hwp) 또는 pdf로 제출 경남창업포털 (https://www.gnstartup.kr)
② 콘텐츠 활용 계획서 1부
③ 확약서 1부
④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⑧ 사업자등록증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사본 1부

※ 참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별도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증빙(발급)서류는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서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