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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교육부 · 한국연구재단·비수도권·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6 ~ ’30년(5년, 2+3년)

※ 2년 후 중간평가,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등 조치

◦ 사업 예산 : ’26년 850억 원

◦ 지원 규모 : 비수도권 사립대학 15개교 내외

◦ 지원 내용 : 지방대학이 강점분야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등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정 지원 및 대학이 특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경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 선정된 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예정

지원분야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대상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 글로컬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재정 지원 및 대학이 특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경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 선정된 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예정

지원규모
비수도권 사립대학 15개교 내외
신청자격

◦ (필수 참여조건) 정원 감축 및 대학 내 학과 재구조화

  • (정원감축) `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26 기준)

※ 컨소시엄으로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 추진 시 대학별 2% 이상 감축

  • (학과 재구조화)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 중심으로 학과구조 개편

◦ (특성화 방향)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등 대학 고유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 추진

※ 대학별 ▴특성화 분야 선정 사유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편‧운영 계획 ▴교육환경 개선 계획 ▴학생 진로‧취업 지원 계획 등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사전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총괄책임자)[서식3]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서식2]
· 사업신청서[서식2]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총괄책임자 외)[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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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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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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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전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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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식(단독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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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2)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서식(컨소시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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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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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학과별 정원감축 계획 서식(OO대학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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