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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3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지원대상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지원내용
  •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구분세부유형위험대응
특허선택무효분석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 무효조사
회피설계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에 대한 지원기업의 양산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회피설계 방안 제시
상표선택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회피방안 제시, 출원국 분쟁 대응 요령 등 상표 출원 전략 수립 및 상표 해외 출원
디자인선택무효분석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 디자인 무효조사
신청자격
  • 위험진단을 통한 권리별 침해 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 지원기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필수비고
지원사업 신청서O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O
컨설팅 활용계획서O
  • 선정 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지정방식)

제출서류필수비고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O신청시 자동생성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O온라인 입력
산출내역서O
사업수행제안서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O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선정 결정 후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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