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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충청북도 · 청주상공회의소·도내 소재·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장품산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화장품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기반 강화(기업 경영지속성) 및 산업위기 확산 방지(근로자 고용안정성) 기여
지원대상
도내 소재 화장품 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산업코드 : KSIC 2042 (확인방법 : 신청서 참조) ② (① 비해당) 화장품 관련 생산품 및 사업분야 : 참고자료 후첨 (증빙 필수) ※ 지원요건 미충족 시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재직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지원

활용범위복지몰 포인트 지급
자기계발근로자 역량강화활동 지원 등
연수체험근로자 국내외 여가활동 지원 등
건강관리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 복리후생 취지의 소모성 상품만 사용

↳ 자산성, 현금성, 사행성 지출 불가(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조치)

지원규모
2,700명 재직근로자
신청자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번호구 분비고
기업용
1사업신청서(기업)[붙임1]
2신청자 명부[붙임2]
3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붙임3]
4기업정보제공 동의서[붙임4]
5사업자등록증
6고용보험사업장 가격취득자 명부- 2세트: 2025년 기준, 2026년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7우대 가점 서류- 중동 수출입 여부 및 중동 피해 증명 서류
해당 시
근로자용
8사업신청서(근로자)[붙임5]
9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6]
10부양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5년도 원천징수 등
11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 국민비서 캡쳐, 은행(카드사) 지급내역 등
해당 시
12우대 가점 서류-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