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청년일경험사회연대경제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도내 시ž군별·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 량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진로탐색을 통한 지 역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분야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원대상

❍ 모집대상 : 도내 시ž군별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1987.01.02.~2007.01.01. 출생자 (모집지역 붙임참조)

❍ 고용상태 :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 거주자*

  • 모집 시·군 주민등록 유지 필요
지원내용

❍ 근로시간 및 인건비 지원

  • (근로시간)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일, 휴가, 병가, 공가 사용 가능(법령 및 지침에 근거)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당사자 간 합의 필요)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발생하는 임금은 참여기업 자부담)

  • (인건비 지급기준) 월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임금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 보험 중 본인부담금,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은 급여에서 공제함

※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참여기업이 지급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

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

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ƒ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직무교육(기초, 심화)

  • (과정별) 기초과정, 심화과정 / 총20시간 수료해야 함

※ 기초과정은 일경험 개시 1개월 이내 실시 예정(10시간) 이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미수료시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불가

❍ 멘토링

  • (참여기업)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탐색을 위한 멘

토를 지정하여 멘토링 실시

❍ 청년매니저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

  • 참여청년 고충상담, 상시 상담창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적응 지원

지원규모
❍ 참여유형: 취업형, 일자리창조형(기업별 모집분야 상이) ❍ 모집기간 : 2026. 7. 23.(목) ~ 7.29(수) ❍ 참여기간 : 2026. 8월 ~ 12월 <5개월>
신청자격
❍ 참여청년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No서류 제출 목록
1[서식 1-1] 참여청년 신청서 1부
2[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서식 1-3] 참여청년 서약서 1부
4[서식 1-4]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일자리창조형 해당) 1부
5[제출요청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가능 각 1부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