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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경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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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늘어난 수출 물량 신속 대응 및 중소기업 고객 신뢰도 향상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통하여 양산 제품 제작 기간 단축 및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불량률 개선에 따른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통하여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증가로 수출 물량 대응
지원분야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
지원대상

창원, 김해, 사천, 진주, 함안(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3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금형 지원
(6개사 내외)
금형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금형 제작 지원
예) 단발 금형→프로그레시브 금형
·노후 금형 개선하는 금형 제작 지원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6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금형 신규 제작 지원
- 지원내용
·비 금형 생산 제품 금형화 제작 지원
예) 주물 생산방식→다이케스팅 금형화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6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설비 지원
(12개사 내외)
생산 최적화 지원
- 지원내용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모집규모 지원금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60,000천원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1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0천원 ※ 2026년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모집규모, 지원금)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 자격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① 소 재 지 경상남도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 ② 업 종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③ 규 모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없음) ④ 분 야 2023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NO
01. [양식.1-1]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현황표
[양식.1-2] 수혜기업 현황표
02. [양식.2] 경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03. [양식.3] 사업계획서
04. [붙임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0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06. ‘23∼’25(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07.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08.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09.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해당시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