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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유도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미취업 청년(만 19~39세) ○ 근무기간 : 2026년 7월~12월(5개월) ※ 사업기간 연장 시 근무기간 변경 가능
지원분야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미취업 청년(만 19~39세)
  •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자)
지원내용

□ 인건비

  • 임금 : (월급)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지급방법)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급여공제) 임금 지급 시 다음의 사항을 법령에 따라 공제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항목
  • 일경험 기간 : 8월 ~ 12월 (5개월) ※ 일경험 종료시점은 연장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연장근로시간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 간 합의 필요)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발생하는 임금은 참여기업 자부담)
  • 휴일, 휴가, 병가, 공가 사용 가능(법령 및 지침에 근거)

□ 직무교육(기초, 심화)

  •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총 20시간 수료해야함

※ 기초과정은 일경험 개시 1개월 이내 실시 예정(10시간)이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미수료시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불가

□ 멘토링(참여기업 제공)

  • 참여기업에서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 실시

□ 청년매니저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

  • 청년매니저를 통한 참여청년 고충상담, 상시 상담창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적응 지원
  •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정기 상담을 통한 안정적 적응 지원

□ 소통창구 운영(참여 청년↔운영기관&청년매니저)

지원규모
○ 모집규모 : 청년 61명 (전체 모집인원)
신청자격
○ 참여요건 : 울산광역시 내 청년(만 19~39세)* 중 미취업자 ※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일 것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No서류 제출 목록
1[서식 1-1] 참여청년 신청서1부
2[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3[서식 1-3] 참여청년 서약서1부
4[제출요청서류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가능
1부

□ 제출 서류 <선택 제출>

No서류 제출 목록
1[서식 1-4]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일자리창조형 해당)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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