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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세포배양식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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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푸드테크 신소재 및 스마트 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업화
○ 세포배양식품의 기술 성숙도 단계별 실증을 통한 공정 단계별 요소기술 확보
(①소재개발 ②공정개발 ③제품 및 레시피 개발)
○ 전문가 컨설팅 및 법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조기 사업화 촉진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분야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대상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생산성 확보 지원
지원대상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총지원
| 예산 | ||
|---|---|---|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 | ◎ 패키지(소재개발-컨설팅-인증) 지원 □ [소재개발] FOOD Grade 세포배양식품 소재개발 항생제, 성장촉진 등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대체 단백질, 배양육 등 신소재 분석 및 실증 신규 식품 소재 개발 - 세포배양식품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TRL) 4~5단계 □ [컨설팅] 설계부터 제품화 전주기 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인허가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전문가 자문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인허가 문서 작성 컨설팅 제품 라벨링, 표시광고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 컨설팅 □ [인증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개별 성분, 공정 잔류물 확인,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 최종 개발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평가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 인증 지원 | 최대 |
55백만원
(3개사) | 165백만원
이내 |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소재개발, 컨설팅, 인증지원 각 1개씩 필수 신청)
- 소재개발 최대 2천만원, 컨설팅 및 인증지원 최대 3천5백만원 범위내 신청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선지급 가능
※ 사업비(소재개발) 지원항목 :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만 책정 가능
- 연구활동비는 외부 시험분석 의뢰비, 컨설팅비, 인증지원비, 회계정산수수료만 인정
- 공급가액으로만 구성, 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A+B)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B=지원금의 20%)
지원규모
3개사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 사업공고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① (별지1) 참여신청서 |
| ② (별지2) 사업계획서 | |
| ③ (별지3)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
| ④ (서식1)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 |
| ⑤ (서식2)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 | |
| ⑥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 ⑦ (서식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⑧ (서식5)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 |
|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⑩ 사업자등록증 | |
| ⑪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최근 2개년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
| ⑫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2024년~2025년) | |
| 해당시 | ⑬ 공장등록증 |
| ⑭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등 | |
| ⑮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 등 | |
| ⑯ 우대사항 증빙자료 (우대사항 적용 항목 참조, 증빙서류 확인 시에만 가점 부여) |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료비, 외부시험‧검사비, 컨설팅 및 인증지원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
※ 시험성적서는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