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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함
지원분야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지원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의 사용성평가를 통한 우수성 입증자료 확보

◦지원분야: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지원내용

구 분지원 내용비 고
제품당 지원한도1,280천원/제품사용성평가 비용의 80%
(VAT제외)
기업당 지원규모
최대 6,400천원/분기* 분기별 최대 5개 제품
연간 최대 10개 제품 지원
지원규모
분기별 기업당 최대 6,400천원, 5개 제품 *연간 10개 제품 한도
신청자격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최종제출 기준) 지원

신청서류

비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자동 생성 → 출력하여 제출[별지 1]

  1. 제품 확인서

제품별 제출 必[별지 2]

  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서 사본

제품별 제출 필수

  1. 전자세금계산서(사용성평가 비용)

제품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이체확인서(사용성평가 비용)

제품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

-

  1. 통장사본

예금주명은 지정기업명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지원금 지급 제한

  1. [별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담당자 등 2인 이상 서명[별지 3]

※ 각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