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함
지원분야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지원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의 사용성평가를 통한 우수성 입증자료 확보
◦지원분야: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 내용 | 비 고 |
|---|---|---|
| 제품당 지원한도 | 1,280천원/제품 | 사용성평가 비용의 80% |
| (VAT제외) 기업당 지원규모 | 최대 6,400천원/분기 | * 분기별 최대 5개 제품 |
| 연간 최대 10개 제품 지원 |
지원규모
분기별 기업당 최대 6,400천원, 5개 제품 *연간 10개 제품 한도
신청자격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최종제출 기준) 지원
신청서류
비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자동 생성 → 출력하여 제출[별지 1]
- 제품 확인서
제품별 제출 必[별지 2]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서 사본
제품별 제출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사용성평가 비용)
제품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이체확인서(사용성평가 비용)
제품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예금주명은 지정기업명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지원금 지급 제한
- [별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담당자 등 2인 이상 서명[별지 3]
※ 각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