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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스‧전통장류 관련 식품기업의 사업 고도화 및 상품화 촉진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소스 제조 및 식품 관련 기업
지원대상

소스 제조 및 식품 관련 기업(도내 기업(입주기업 포함),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역특화 K-소스 개발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공동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구 분글로벌 K-소스 개발지역특화 K-소스 개발
지원개요해외 시장수요가 확보된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유학생 및 한국 거주 외국인 대상 관능평가 필수전북도 내 특산품, 농산물, 전통장류 등 활용하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 전북도 내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지원분야세부분야세부내용
기술지원제품개선◦ 품질개선(레시피 개선, 공정개선 등)
시험분석◦ 제품 품질분석(미생물‧이화학검사, 영양성분, 관능검사 등)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원재료, 시제품 제작 소모품 등)
마케팅활성화홍보물제작◦ 홍보물 제작지원(제품 라벨용 사진‧영상 등)
매체광고◦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판촉 매대, 홈쇼핑 등)
디자인◦ 제품라벨, 포장, 리플렛,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등
박람회지원◦ 국내외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분야별 최소 1건 이상 선택 必

** 기술지원 분야 사업비 비중 60% 이상

| 지원규모 | 40,000천원 | 20,000천원 |

| 자부담 비율 | 20~60% |

| | * 누적지원금에 따라 자부담 비율 상이 |

□ 글로벌 K-소스 개발

◦ (목적) 해외 시장수요가 확보된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구 분세부내용조건*
사업명사업 내용지원분야세부분야
글로벌
K-소스 개발
해외 구매조건부
제품개선·개발기술지원제품개선, 시험분석, 시제품제작수요처
구매 확약 증빙 자료**
마케팅활성화홍보물제작, 매체광고, 디자인, 박람회 지원
  • 수요처의 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매 목표금액을 제시

** 계약서, 구매요구서(의향서), 바이어 요청서 등

◦ (지원규모) 최대 40백만원

◦ (지원내용) 기술지원 분야 3개, 마케팅 활성화 분야 4개 중 선택

  • 지원분야별 최소 1건 이상 포함 필수, 해외 유학생 및 한국 거주 외국인 대상 관능평가 필수

□ 지역특화 K-소스 개발

◦ (목적) 전북도 내 특산품, 농산물, 전통장류 등을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최대 20백만원

◦ (지원내용) 기술지원 분야 3개, 마케팅 활성화 분야 4개 중 선택

  • 지원분야별 최소 1건 이상 포함 필수
지원규모
□ 공고규모: 예산 2.6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8개 이내
신청자격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소스제조기업, 식품제조기업 및 사업자*

  • 지역특화 K-소스 개발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식품관련분야로 제조업 업종/업태가 명시되어야함(사업자등록증 대체 불가)

구분서식명비고
필수 서류1 • 소스 기술지원 사업화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3 •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완료
BASA 기업 경영진단 불가한 경우
4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조업 업종/업태)-
선택 제출5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6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 3
①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초본
②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③ (국산농산물 활용)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④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