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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및 인증제도 활성화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 까지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28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 추진체계: 식품진흥원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지원
지원분야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제품 진단 및 개선 전략 도출과 실증 지원 추진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제품 진단 및 개선 전략 도출과 실증 지원 추진

◦ (제품개선 전략 개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개선 전략 도출

◦ (제품개선 실증) 도출된 개선 전략 기반 제품개선 지원

< 지원분야별 상세지원내용 >

지원분야
제품개선 전략 개발
제품개선 실증

제품개선 전략 개발

[ 지원내용 ]

ㆍ소비자·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제품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상품화 전략 수립

제품진단

제품의 시장경쟁력 분석 및 기업 애로사항 진단

↓

정보제공*

제품·시장 특성에 기반한 산업·시장·트렌드 등 정보 제공

↓

소비자조사

타겟 소비자 대상 제품 컨셉 및 관능평가

↓

유통MD품평

상품입점·판촉을 위한 상품경쟁력 점검 및 컨설팅

↓

개선전략

개선전략보고서, 시각화 자료 제공**

  • 추가 정보제공 필요 시, 「식품 데이터 기반 상품화·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별도 신청 가능(신청 기업 규모 및 자격요건에 따라 20 ~ 40% 자부담금 발생)

** 패키지 디자인 제공

[ 추진체계 ] 전문기관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전문기관) 제품진단·시장분석·유통MD품평·컨셉조사·시각화 자료 제공

ㆍ(식품진흥원)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맛품질 등 기술컨설팅 진행

ㆍ(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능평가(국내외) 및 제품개선 실시

제품개선 실증

[ 지원내용 ]

ㆍ제품의 맛·패키지 등의 제품 특성 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ㆍ기호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맛 다양화) 등 상품력 강화 지원

ㆍ개선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및 시각 콘텐츠(상세페이지, 브로슈어, 영상 등)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ㆍ제품의 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험 분석 지원(미생물, 영양성분 분석 등)

ㆍ수요 맞춤형 홍보 활동 지원(온라인 광고, 국내외 박람회 등)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식품진흥원) 기호적품질개선, 품질검증 및 기술컨설팅 지원

ㆍ(기업) 제품개선 실행 및 적용

지원규모
공고규모: 예산 1.12억원 이내, 지원 과제 수 4개 이내
신청자격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필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통주 제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동 규정 별표 6 참고)을 구비한 농업법인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서식명비고
1• 사업신청서붙임 1
2• 신청품목 세부정보붙임 2
3• 세부추진계획서붙임 3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 4
5•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
6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7•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완료
BASA 기업 경영진단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