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 지원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제품 진단 및 개선 전략 도출과 실증 지원 추진
◦ (제품개선 전략 개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개선 전략 도출
◦ (제품개선 실증) 도출된 개선 전략 기반 제품개선 지원
< 지원분야별 상세지원내용 >
| 지원분야 |
|---|
| 제품개선 전략 개발 |
| 제품개선 실증 |
제품개선 전략 개발
[ 지원내용 ]
ㆍ소비자·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제품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상품화 전략 수립
제품진단
제품의 시장경쟁력 분석 및 기업 애로사항 진단
↓
정보제공*
제품·시장 특성에 기반한 산업·시장·트렌드 등 정보 제공
↓
소비자조사
타겟 소비자 대상 제품 컨셉 및 관능평가
↓
유통MD품평
상품입점·판촉을 위한 상품경쟁력 점검 및 컨설팅
↓
개선전략
개선전략보고서, 시각화 자료 제공**
- 추가 정보제공 필요 시, 「식품 데이터 기반 상품화·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별도 신청 가능(신청 기업 규모 및 자격요건에 따라 20 ~ 40% 자부담금 발생)
** 패키지 디자인 제공
[ 추진체계 ] 전문기관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전문기관) 제품진단·시장분석·유통MD품평·컨셉조사·시각화 자료 제공
ㆍ(식품진흥원)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맛품질 등 기술컨설팅 진행
ㆍ(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능평가(국내외) 및 제품개선 실시
제품개선 실증
[ 지원내용 ]
ㆍ제품의 맛·패키지 등의 제품 특성 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ㆍ기호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맛 다양화) 등 상품력 강화 지원
ㆍ개선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및 시각 콘텐츠(상세페이지, 브로슈어, 영상 등)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ㆍ제품의 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험 분석 지원(미생물, 영양성분 분석 등)
ㆍ수요 맞춤형 홍보 활동 지원(온라인 광고, 국내외 박람회 등)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식품진흥원) 기호적품질개선, 품질검증 및 기술컨설팅 지원
ㆍ(기업) 제품개선 실행 및 적용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필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통주 제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동 규정 별표 6 참고)을 구비한 농업법인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분 | 서식명 | 비고 |
|---|---|---|
| 1 | • 사업신청서 | 붙임 1 |
| 2 | • 신청품목 세부정보 | 붙임 2 |
| 3 | • 세부추진계획서 | 붙임 3 |
| 4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 4 |
| 5 |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 | - |
| 6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 7 | •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완료 | BASA 기업 경영진단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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