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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마켓 상시등록 공고

account_balance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공모분야 : 스포츠산업 등 체육 특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 (스포츠산업) 스포츠용품‧스포츠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제품 • (기타 체육 특화) 경륜‧경정‧투표권 등 공단 고유사업에 적용가능한 기술‧제품
지원분야
스포츠산업 등 체육 특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➊정부인증 신기술, ➋특허, ➌실용신안,

➍디자인, ➎CC, ➏GS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권리를 보유한 기업

  • 접수일 기준, 권리기간이 유효해야 함(개발자, 협약자, 최종권리권자, 전용실시권자 등)

권리권자

내 용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권리권자 중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 신청불가
  • 단, 중소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
  • 공모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제안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접속(techmarket.kr) → 기업 회원가입 → 인증/혁신 공모 → 인증공모 신청 클릭 후 제출서류 업로드 ※ [붙임1] 신청서류 목록 참조
지원규모

ㅇ 기술심의 적합 판정 기술‧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반영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마켓 인증기간 안내사항

  1. (인증기간) 다음 두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날짜까지로 함
  • 최초 등록한 다음 해부터 5년째 되는 12월 31일
  • 신청기술 관련 인증(특허 등) 보호기간 만료일
  1. (기간연장) 인증기간 만료시 5년 단위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단, 보유 인증 보호기간 만료시 연장 불가)
  • 인증만료 예정 기업에 안내메일 발송, 기업 서류 현행화 검토후 기술마켓 인증연장(심의면제), 단 기술관련 인증보호기간 만료시에는 인증연장 불가
신청자격
다음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분자료 명필수 여부확장자명
1제안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필수PDF
2기술제품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HWP
3확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 권리자 다수인 경우와, 단독인 경우 선택 작성PDF
4임직원 명단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PDF
5기술제품 이용 가격표 [별지 제1-5호 서식]PDF
6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서 날인 인감과 일치PDF
7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PDF
8인증서, 특허증 등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 특허 등은 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1식 제출PDF
9(보유시) 관련도면,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서, 시방서, 스포츠산업 관련 수상상장 및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필요시PDF
  • 셀프체크리스트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 필요 시 별도의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