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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한국항만협회·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지원대상
□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계약액 기준, 공급가액)만 인정

** 신청기업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불가

지원규모

□ (지원규모)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 ➀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➁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➂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➃최소수입보장이 있는 사업, ➄친환경 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신청자격

□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 해외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 항만구역내 포함되지 않는 단순 물류센터(DC, 풀필먼트 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제출서류비고
① 신청서별지 1
② 사업제안서(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별지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별지 3
④ 용역사업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복수)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⑧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⑨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 이후 사후 면담 일정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