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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account_balance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지원유형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기업 개별참가 지원)
  • 개별참가 :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즉,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전시관에 위치하여 전문 바이어의 접근에 유리한 방식
  • 전시개요
구분주요내용
전시회명2026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전시장소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전시장(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전시기간2026.11.16.(월) ~ 2026.11.19.(목)
전시규모참가사 : 70개국, 5,584개사 (한국 325개사) /
방문객 : 160개국, 78,000여명[’25년 기준]
전시주최
Messe Düsseldorf GmbH
전시분야임상진단 및 치료기술 / 디지털의학, 데이터 및 인공지능 /

통합 치료, 재활 및 홈케어 / 의료 인프라, 제조 및 품질 /

의료 시스템, 교육 및 글로벌 헬스 |

| 홈페이지 | www.medica-tradefair.com |

지원분야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의 제품마케팅 활성화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의료제품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 또는 고려중인 기업

  • 수혜기업은 ‘MEDICA’ 전시회에 출품한 전시품을 2027 대한민국 국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DMEX2027, 2027년 6~7월 예정)에 출품하고 참가하여야 함

  • 재단 운영 방침에 따라, KOADMEX 참가를 위한 비용(참가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주요내용
참가 전시회
및 지원사항
2026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 지원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주요내용 :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2개 社 (기업당 1부스)
  • 지원내용 : 참가 신청비(임차료) 지원 및 비즈니스 매칭부스 운영
  • 상세내용 하단 참고 |

| 기업부담

외비용 | ○ 부스장치비(개별 설치), 항공료, 체재비, 물류비 등 재단 지원범위

외비용 일체 |

  • 참가신청비(임차료)
  • 지원기준 : 12㎡ (예 : 3m*4m) 면적의 2면 개방형 부스
  • 면적 임차비(3,804 유로) 및 추가의무비용(미디어홍보비, 전시회 진흥기금, 폐기물

처리비, 예치금 등) 일체 포함 (총합 5,138.60 유로)

** 참가 규모(평수)는 각 기업에서 선택 가능하나, 원활한 지원사업 운영 등을 위해 12㎡를

권장함.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참가 기업에서 부담함

  • 비즈니스 매칭부스 운영
  •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스로, 지원 기업의 제품·기술을 통합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현장 매칭 지원

  • 한국관 인근 위치 예정, 부스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스 디스플레이용 제품 및 브로슈어 제공 협조 필요

지원규모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2개 社 (기업당 1부스)
  • 제출서류 ※ 연번 1~9번 서류의 경우, 연번 순으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요망
연번제출서류 목록제출방식
1[서식 1] 지원신청서 1부PDF 1부
  • 연번순으로

1개의 파일로

제출 |

| 2 |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 3 | [서식 3]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4 | [서식 4] 성과조사 이행 확약서 1부 |

| 5 | [서식 5] 지원사업 참가 취소 및 위약금 부과 동의 확약서 1부 |

| 6 | [서식 6] KOADMEX 2027 참가 확약서 1부 |

| 7 | 2025년 재무제표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 8 | 2023~25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 9 | 제품 및 보유 기술력 등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등) 각 1부 |

| 10 |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 제출시

동봉 |

| 11 | 기업제품 카탈로그 및 소개자료 5부 |

| 12 | (해당시) 가산점 관련증빙 |

  • 재무제표가 결산 중인 경우, 국세청 발급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