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전북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 인턴십기간 :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최대 6주)
◦ 참여기업 : 외국인 유학생 채용 희망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총 10개사)
◦ 인턴대상 : 전북지역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최대 15명)
◦ 주최/주관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참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북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대상
전북지역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
지원내용
□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6주분) ※‘26년도 전북생활임금 기준
◦ (D-2/재학생) 3,474,800원 (주 40시간, 1일 8시간)
◦ (D-10/졸업생) 2,606,100원 (주 30시간, 1일 6시간)
◦ 기업별 현장교사 1명 최대 50만원 상당 멘토수당 지급
◦ 단체보험, 안전용품 등 현장교육 진행 제반 비용 최대 30만원 상당(인당)
※ 지원 제외 사항: 4대 보험료, 교통비, 중식비, 기타 복리후생은 기업 자체 지원
□ 기업 담당자(인사담당, 인턴십 관리자 등) 대상 교육 지원
◦ 외국인 채용관련 법령 교육, 채용전환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교육
◦ 다문화 이해, 유학생 소통 교육 등
지원규모
참여기업 : 총 10개사
인턴대상 : 최대 15명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 및 근무지가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건설업 및 유흥 관련 업종 제외)
◦ (참여제외기업) 아래의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②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이외 전북중기청장 또는 재단 대표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구분 | 제출 서류 |
|---|---|
| ① | 기업 참가신청서 1부 |
|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③ |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