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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
지원분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

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

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공지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지원규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기타 정책자금 융자공고 내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