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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완화
지원대상
▪ 기업(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기업에 한함)
- 우선지원 : “경남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간 격차완화 상생협약” 참여 및 체결을
확정한 원청사*가 인정한 방위산업 관련 협력사(중소기업)
- (원청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 이외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 상기 ②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후 잔여 예산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
▪ 근로자 : 상기 ①, ②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및 ’26. 3. 3. 이후 신규 취업자
※ 세부 사업별 근로자 인정 기준 상이
상기 ②의 기업 근로자인 경우
상기 ①의 기업 근로자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1인당) | 합 계 |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 |
|---|---|---|---|---|
| 6년 이상~10년 미만 | 240만원 | 160만원 | 80만원 | |
| 10년 이상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원규모
00명 (예산 범위 내)
※ 1차 모집 공고 후 선발된 인원의 지원 조건 미충족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비 순위 인원에 대한 모집 공고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 통보 예정
신청자격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0인 이하 상기 방산기업에 ‘26. 3. 3. ~ ‘26. 5. 31. 이내에 신규 정규직 취업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나이(만 15세 이상) 및 직무 제한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근로자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사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 받은 자 지원 불가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 1 | 참여 | 신청 시 |
| [서식 1]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참여 신청서 | ||
| 2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
| 3 |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 |
| 4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5 | [서식 3-1] 근로자 확인서 | |
| 6 | [별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7 | 선정 시 | [서식 4] 경남 방위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협약서 |
| 8 | 지원금 | 신청 시 |
| [서식 5]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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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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