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방위산업격차완화지원금

경남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완화
지원대상

▪ 기업(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기업에 한함)

  • 우선지원 : “경남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간 격차완화 상생협약” 참여 및 체결을

확정한 원청사*가 인정한 방위산업 관련 협력사(중소기업)

  • (원청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 이외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 상기 ②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후 잔여 예산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

▪ 근로자 : 상기 ①, ②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및 ’26. 3. 3. 이후 신규 취업자

※ 세부 사업별 근로자 인정 기준 상이

상기 ②의 기업 근로자인 경우

상기 ①의 기업 근로자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

지원내용
구분지원금(1인당)합 계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기업 자부담금
6년 이상~10년 미만240만원160만원80만원
10년 이상300만원200만원100만원
지원규모
00명 (예산 범위 내) ※ 1차 모집 공고 후 선발된 인원의 지원 조건 미충족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비 순위 인원에 대한 모집 공고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 통보 예정
신청자격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0인 이하 상기 방산기업에 ‘26. 3. 3. ~ ‘26. 5. 31. 이내에 신규 정규직 취업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나이(만 15세 이상) 및 직무 제한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근로자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사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 받은 자 지원 불가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신청 시
[서식 1]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참여 신청서
2[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3[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4[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5[서식 3-1] 근로자 확인서
6[별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선정 시[서식 4] 경남 방위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협약서
8지원금신청 시
[서식 5]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경상남도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