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오픈이노베이션창업기업협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민간에서 운영하는 우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의 협업 지원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민‧관 협업 지원 체계 ∎민간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기반 과제 발굴 및 창업기업 추천 ∎(민간) 협업 인프라 지원 ∎(정부) 협업 지원금 및 R&D 연계 등 창업기업 및 협업 과제 발굴 민+관 공동 협업 활성화
지원분야
창업기업의 협업 지원
지원대상
➊’26년 제2차 ‘민간 선별추천형’에 선정된 수요기업의 추천 기업이며, ➋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기업별 최대 1.4억원) 지원

  • 창업기업 발표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 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창업기업 50개사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7.21.~’26.7.20.)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7.21.~’26.7.20.)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붙임 5]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필요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