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6년 07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차세대융합기술산업협회 회장
1. 모집대상
ㅇ 가상융합기술(XR/VR/AR),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작·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는 개업일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일자(법인등기부등본) 기준
2. 모집기업 입주(공급) 면적
ㅇ 모집기업 수 및 입주실별 공급면적
타입
층수
전용면적/평
계약면적/평
권장 입주인원
모집기업
B타입
6층
41.00㎡(12.40평)
~55.96㎡(16.93평)
87.92㎡(26.60평)
~120.01㎡(36.30평)
6인~11인
4개사 이내
C타입
6층
70.14㎡(21.22평)
~77.96㎡(23.58평)
150.41㎡(45.50평)
~167.18㎡(50.57평)
12인~20인
1개사
이내
ㅇ 입주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내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6층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및 본사 소재지 이전(안양시 안양창업지원센터)을 완료하여야 함
3. 입주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입주 기간
ㅇ 최대 4년(기본 2년 및 추가 최대 2년 연장 가능)
* 연장계약시 실적평가 실시
지원 시설
ㅇ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가상융합 테스트랩 등
세부
지원내용
ㅇ 입주 공간 지원
- 임대료 전액 지원(단, 관리비는 입주기업 전액 자부담)
타입
임대료
(월, VAT포함)
평균관리비*
(월, VAT포함)
관리비 보증금**
B Type
전액지원
385,631원
2,313,786원
C Type
전액지원
648,230원
3,889,380원
* 평균 관리비는 참고금액이며, 배정 호실의 면적과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리비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주계약 후 제출(별도안내)
※ 입주실 공간 내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등은 입주사 자체 구비
ㅇ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허브활성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http://www.dccenter.kr 참고
4. 선정방법 및 절차
ㅇ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는 신청기업 수에 따라 생략 가능
ㅇ 평가항목(세부내용‘별첨’참고)
- (1차) 서류평가 : 사업아이템, 사업계획, 기술, 시장성
-
(2차) 발표평가 : 기술 및 사업분야, 산업분야, 경영분야
ㅇ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 입주타입별 평가 고득점순으로 계약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기업과 협상을 진행함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비중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로 우선 순위로 정함
ㅇ 선정절차
모집
공고
(7월20일)
⇨
접수
마감
(8월 21일,14시)
⇨
선정평가
(8월 말)
⇨
평가 결과 통보
(8월 말)
⇨
입주
계약 체결
(9월 초)
⇨
센터
입주
(9월 중)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일정 및 방법,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5. 신청방법
ㅇ 모집공고기간 : 2026. 7. 20.(월) ∼ 8. 21.(금),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dcc@ncia.kr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www.dccenter.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해당 공고 클릭 → 제출 작성파일 다운로드 →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수신메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 모두 제출 완료 시에만 접수 인정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1.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별첨 참고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관련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4.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일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최근 2년간(2024-2025) 재무제표 각 1부
7.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8. 우대기준 대상기업은 증빙자료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는 pdf파일로 제출(각 서류 직인 날인)
* 관련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미납 내역이 없더라도 ‘없음’으로 표기된 완납증명서를 제출
* 관련 구비 서류는 모집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 각 해당 파일을 압축하여 파일명은 반드시 “타입명_신청기업명_제출서류명” 표기하여 제출
(예 : B_(주)홍길동_입주신청서.pdf, B_(주)홍길동_관련 구비 서류.zip)
* 제출파일 중 입주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하여야 함
6.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공공조달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등 제재 중인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보조사업에 참여제한·수행배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음, 진동 등 발생기업 및 사행성 업종 등 유해산업 영위 기업인 경우 등 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신청 제외 대상기업이거나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 기록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에도 입주계약 취소 및 퇴거·비용청구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ㅇ 입주 및 접수 관련 : 차세대융합기술산업협회 박혁 팀장
(070-8676-3854, dcc@ncia.kr)
ㅇ 향후 공고 일정 : 공실 발생 시
별첨
평가항목 및 우대기준
ㅇ 서류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가점수
점수
사업아이템
(20점)
-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4
5 4 3 2 1
사업계획
(25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 설정 및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5 4 3 2 1
- 인적자원의 우수성
(기술개발실적, 기술경험 수준 등)
2
5 4 3 2 1
기술
(30점)
- 보유 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관련 지재권 등)
3
5 4 3 2 1
- 보유 기술의 경쟁력 및 사전 준비성
(기술의 파급효과, 대체기술가능성, 응용 및 확장 가능성, 경쟁 또는 대체 기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 준비성)
3
5 4 3 2 1
시장성
(25점)
- 시장특성
(시장규모, 성장성)
2
5 4 3 2 1
- 시장․산업 환경
(진입성, 경쟁력, 시장선호도, 시장동향과의 부합성 등)
3
5 4 3 2 1
ㅇ 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점수
기술
및
사업
분야
(40)
- 보유 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관련 지재권 등)
3
5 4 3 2 1
- 보유 기술의 경쟁력 및 사전 준비성
(기술의 파급효과, 대체기술가능성, 응용 및 확장 가능성, 경쟁 또는 대체 기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 준비성)
2
5 4 3 2 1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3
5 4 3 2 1
산업
분야
(35)
- 시장특성
(시장규모, 성장성)
2
5 4 3 2 1
- 시장․산업 환경
(진입성, 경쟁력, 시장선호도, 시장동향과의 부합성 등)
2
5 4 3 2 1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창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3
5 4 3 2 1
경영
분야
(25)
- 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전문성, 경영능력, 재무관리 능력 등)
2
5 4 3 2 1
- 인적자원의 우수성
(기술개발실적, 기술경험 수준 등)
2
5 4 3 2 1
- 재무상태
(성장성, 안정성)
1
5 4 3 2 1
ㅇ 우대기준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벤처인증 혹은 이노비즈 인증 혹은 GS인증을 보유한 기업
1
2
신기술(NET) 혹은 신제품(NEP) 혹은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
1
3
ICT분야 정부 포상 수상기업(장관포상 이상, 최근 3년 이내)
1
4
K-Global 300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한 우수 기업 (최근 3년 이내)
1
5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실감콘텐츠 분야 관련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보통”이상 판정 받은 기업거나,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1
* 우대점수는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가산(최대 3점 이내), 서류 또는 발표 평가 1회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