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스타트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2026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개요 □
사업명 : 2026 「 」 진주시 스타트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07. ~ 2026. 12. ❍
선정규모 : 10 개사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진주 소재 업력 7 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불가
※ 당해 진주창업지원센터 사업화 자금 선정기업 ( , 1 ) 창업사관학교 인 창조기업 등 제외
❍ 공고일 기준 진주 소재 업력 7 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불가
※ 당해 진주창업지원센터 사업화 자금 선정기업 ( , 1 ) 창업사관학교 인 창조기업 등 제외
지원항목 주요내용
소셜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플루언서 체험단 등을 활용한 광고 , , , ,
검색광고 유통채널 검색채널 등에서 키워드 입력 시 관련 업체의 노출 광고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제작 송출 비용 촬영비 쇼호스트 해당 채널 내 홍보 등 · ( , , )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 및 쇼핑몰 내 노출광고 배너 등 ( )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서비스의 가치와 특장점 등을 알릴 수 있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 /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창업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알릴 수 있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
브랜딩 창업기업 브랜드 개발 및 캐릭터 등 디자인 제작 (CI / BI)
영상제작 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언론매체 홍보 온라인 언론매체 플랫폼 등을 활용한 기획기사 칼럼 전문지 홍보 / /
- 지원 항목 복수선택 가능 사업비 초과 시 초과금은 창업자 부담 - ( )
- 상기 지원항목 외 사업비 사용 불가 - 최종 선정 후 변경 가능 /
- 해당 사업비를 사용한 과업은 사업비 신청시 산출물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 당해 진주창업지원센터 사업화 자금 선정기업* 제외
-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진주형 인 창조기업 등
부도 - , 휴 폐 ∙ 업 또는 국세 지 ∙ 방세 체납기업
- 기업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 예외 대상 : 국세징수법 제 105 조 제 1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 조 제 1 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 기타 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 )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개인사업자 법인 양식 1 신청서 ① O 사업계획서 ② O 양식 2 사업수행 확약서 -1 ① O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① O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O 사업자등록증 ③ O 대표자 국세 완납증명서 -1 ④ O 대표자 지방세 완납증명서 -2 ④ O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3 4 ④ O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년 -4 (23~25 ) ④ O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O 법인 국세 완납증명서 -1 ⑥ X O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2 ⑥ X O 기타 증빙서류 ⑦ 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