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제조데이터AI솔루션컨설팅지원
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의 일환으로「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지역의 기계요소·소재부품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AI공급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제조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업의 제조데이터를 활용 및 AI솔루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기초이상)이 구축된 지역내 기계요소·소재부품산업 분야 제조기업(분야: 금속제품, 수송기계, 일반기계/정밀기계)
※ 실증에 활용한 가공 제조데이터 공개 필수 사업
※ 스마트공장 수준(기초이상) 구분은 붙임 자료 참고
◦ AI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SI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현장 설비와 제조데이터 플랫폼 연동으로 기업 제조 데이터 분석,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 상의 문제해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실증지원 주요 내용 |
|---|---|---|
| 컨설팅 지원 | AI솔루션 개발/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기업 데이터 진단(2027년 단일 실증을 위해서는 진단 필수) |
- 공인인증기관의 전문시험 지원
- 중기부 사업연계 기획지도 컨설팅 지원
- 제조업 디지털 전환가속화를 위한 역량진단/강화 컨설팅 지원
- 기타 기업 요구 맞춤형 지원(기술지원, 성과확산 지원 등)
※ 추후 진행되는 ‘제조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셋 가이드북 제작’과 연계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정부지원금의 기업부담금 30% 현금 매칭
- 컨설팅 예시 : 총 사업비(10,400천원) = 정부지원금(8,000천원) +기업부담금(2,400천원), VAT 별도
※ 컨설팅 사업은 TP – 도입 or AI공급기업 - 컨설팅기업 3자협약 형태로 진행되며, 비용은 TP에서 컨설팅기업으로 지급함
지원규모
컨설팅 지원(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기계요소·소재부품산업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컨설팅(AI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 최근 3년내 제조데이터 수집 솔루션(S/W) 및 스마트공장 구축(H/W) 실적 필수
- AI, MES, 제품 시뮬레이션, 머신비전, 예지보전 등 제조데이터 수집 또는 분석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거나 공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솔루션 연계 및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기획지도, 시힘인증 관련 등록된 기업 등
□ (컨설팅 지원) 신청 서류
| 연번 | 제출양식 | 구분 | 수량 | 비 고 |
|---|---|---|---|---|
| 1 | ∘사업계획서 | 도입기업, 컨설팅 기업 | 1부 | HWP 또는 PDF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각 1부 | - | |
| 3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각 1부 | - | |
| 4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재표 (’23~’25) | 도입기업 | 1부 | 국세청 증명서 제출 |
| 5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도입기업 | 1부 | 증명서 제출 |
| 6 |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 도입기업, 컨설팅 기업 | 1부 | 별도 서식 참조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도입기업, 컨설팅 기업 | 1부 | |
| 8 | ∘기업정보 수집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 | 도입기업 | 1부 | |
| 9 |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도입기업 | 1부 | |
| 10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도입기업, 컨설팅 기업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