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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visibility1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의 일환으로「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지역의 기계요소·소재부품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AI공급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제조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업의 제조데이터를 활용 및 AI솔루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기초이상)이 구축된 지역내 기계요소·소재부품산업 분야 제조기업(분야: 금속제품, 수송기계, 일반기계/정밀기계) ※ 실증에 활용한 가공 제조데이터 공개 필수 사업 ※ 스마트공장 수준(기초이상) 구분은 붙임 자료 참고 ◦ AI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SI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현장 설비와 제조데이터 플랫폼 연동으로 기업 제조 데이터 분석,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 상의 문제해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프로그램명실증지원 주요 내용
컨설팅 지원AI솔루션 개발/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 데이터 진단(2027년 단일 실증을 위해서는 진단 필수)
  • 공인인증기관의 전문시험 지원
  • 중기부 사업연계 기획지도 컨설팅 지원
  • 제조업 디지털 전환가속화를 위한 역량진단/강화 컨설팅 지원
  • 기타 기업 요구 맞춤형 지원(기술지원, 성과확산 지원 등)

※ 추후 진행되는 ‘제조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셋 가이드북 제작’과 연계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정부지원금의 기업부담금 30% 현금 매칭

  • 컨설팅 예시 : 총 사업비(10,400천원) = 정부지원금(8,000천원) +기업부담금(2,400천원), VAT 별도

※ 컨설팅 사업은 TP – 도입 or AI공급기업 - 컨설팅기업 3자협약 형태로 진행되며, 비용은 TP에서 컨설팅기업으로 지급함

지원규모
컨설팅 지원(15개사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기계요소·소재부품산업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컨설팅(AI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 최근 3년내 제조데이터 수집 솔루션(S/W) 및 스마트공장 구축(H/W) 실적 필수
  • AI, MES, 제품 시뮬레이션, 머신비전, 예지보전 등 제조데이터 수집 또는 분석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거나 공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솔루션 연계 및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기획지도, 시힘인증 관련 등록된 기업 등

□ (컨설팅 지원) 신청 서류

연번제출양식구분수량비 고
1∘사업계획서도입기업, 컨설팅 기업1부HWP 또는 PDF로 제출
2∘사업자등록증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각 1부-
3∘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각 1부-
4∘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재표 (’23~’25)도입기업1부국세청 증명서 제출
5∘중소/중견기업 확인서도입기업1부증명서 제출
6∘참여인력 참여확인서도입기업, 컨설팅 기업1부별도 서식 참조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도입기업, 컨설팅 기업1부
8∘기업정보 수집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도입기업1부
9∘현금출자(납입) 확약서도입기업1부
10∘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도입기업, 컨설팅 기업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