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 콘텐츠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지원대상 및 자격
- 본점 소재지가 대구인 업력 7년 미만(공고시작일 기준) 콘텐츠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19. 7. 21. 이후인 기업
-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콘텐츠 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미디어), 영상,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융
복합콘텐츠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개발·IP 보유 기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
※ 지원 제외 장르: 웹툰(만화), 영화, 출판, 게임, 디자인, 순수예술, 공연, 문화예술, 공예 등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횟수 |
|---|---|---|
|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 OT 및 네트워킹 |
- 프로그램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 등
- 기업 간 네트워킹 | 1회 |
| | ○ 기업 IP/BM 진단 및 현황 분석
- 기업별 보유 IP 및 BM의 사업성 진단 및 검증
-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분석, 목표 설정
- 중장기 액셀러레이팅 로드맵 수립 및 전략 설계 등 | 1회 |
| | ○ 1:1 투자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 진단결과에 따른 성장전략(솔루션) 수립
- 제품 또는 BM 고도화
- 투자유치 전략, IR 피칭 코칭
- IR 기획 및 스토리텔링 컨설팅, 제작 중간점검 등 | 5회 |
| | ○ IR Deck 기획 및 제작
- 기업 진단결과 기반 IR 자료 제작
※ 기업 수요에 따라 외국어 버전 1종 이내 제작 지원 | 1건 |
| 2 투자유치
연계 | ○ 투자유치 행사 연계 참가
- 데모데이, IR 피칭 행사, 투자상담회 등 참가 연계
- 기업별 발표 코칭 및 사전 리허설 지원 등 | 1회 |
| | ○ 투자자 1:1 매칭 상담
- AC, VC, 엔젤투자자 등 1:1 매칭 상담 및 투자유치 전략 자문, 네트워킹 | 1회 |
| 3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 o 후속 투자미팅 연계 등 | 1건 이상 |
◦지원 제외대상(신청일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과제를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우리원의 기술료,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대표자
-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기업/대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 기타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확약서 제출에 의하며, 평가결과 선정되었더라도 위 제외
대상 해당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유의사항 | 제출형식 |
|---|---|---|---|
| 1 |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 | |
| PDF 2 | 사업계획서 또는 IR Deck(보유 시) | IR Deck 제출 시 아래 내용 포함 |
- 시장, BM 및 사업화 계획
- 콘텐츠 또는 프로젝트 개요
- 투자유치 목표
- 대표자/팀 역량 등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4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
| 5 | (23~25년)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설립 3년 미만: 설립일~현재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PDF |
| 6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7 | 발표자료 | IR Deck 제출 시 생략 가능 | |
| 별첨 | 정부지원 수혜실적(해당 시) | 보유 시 제출, 생략 가능
기타 기업 소개자료 등 | |
※ 파일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_기업명’으로 작성하고, 모든 제출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압축해(zip)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한 임의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등 기타 서류는 사업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안내 예정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일까지 국세 납세내역증명서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기준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기업을 선정함
- 국세 납세내역증명(조회기간: 직전년도 ~ 제출일 현재까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조회기간: 당해 및 전년도 전체, 미과세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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