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산업안전재정지원안전일터

2026년 산업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45
사업개요
☞ 재정지원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 개요 1. 안전일터 조성지원 (47억)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13억) ❍목적: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감독·다발 고위험 작업·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지원품목: 지정품목(위험기계‧기구설비, 방호‧안전장치, 디자인 등 33종), 자율신청품목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②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18억) ❍목적: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지원품목: 지정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7종), 자율신청품목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③소규모 특화 (16억) ❍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품목: 끼임 재해예방품목(15종), 부딪힘 재해예방품목(18종)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 (125억) ❍목적: 중소사업장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 지원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보유, 고위험6대업종, 상생협약 체결,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원청 직접, 상생관련기금 연계,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 지원 지원품목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 제조 설비(폐기조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지급한도(비율) 1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8,000만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40%) 2,000만원(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178억) ❍목적: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 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방호조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등 ❍지원한도: 15억원 한도(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지원대상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지정품목(33종) 및 자율신청품목 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지정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7종) 및 자율신청품목 ③ 소규모 특화: 끼임 재해예방품목(15종) 및 부딪힘 재해예방품목(18종) 2. 안전동행 지원사업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