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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원 의료기기 인재 안착·정주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visibility20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4개 시·군(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업 및 의료기기산업 전후방 소부장 기업의 재직자의 통근·돌봄 부담 경감 및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고용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 강원 의료기기 인재 안착·정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희망하시는 재직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인원
교통비기업소재지(춘천,원주, 홍천, 횡성)와 타 시군구 간 통근자(교통비 지원)월 100,000원 (정액)최대 6개월 (1인 최대 60만원)150명
돌봄비미성년자녀 양육 근로자 (아동 공적돌봄·자녀 의료비·방과후 활동비 지원)월 최대 300,000원 (실비)최대 6개월 (1인 최대 180만원)150명
복지비재직자 (건강관리·여가활동 지원)700,000원 (실비, 1회)1회 일시지급 (1인 최대 70만원)1,600명

※ 프로그램 간 중복수혜 가능(단, 동일 항목 중복 지출증빙 불가)

※ 모든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후 증빙서류 제출·확인을 거친 후 지급

  • 지원내용

➊ 교통비 지원((통근자 교통비) 150명

➡ 지원규모 : 매월 10만원, 6개월 최대 60만원(교통비) 근로자 지원

1차2차3차4차5차6차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100천원100천원100천원100천원100천원100천원

➡ 지급형태 : 지원금 30만원 지급

➡ 지급기준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5.1.일분부터 소급적용 지급

➡ 지급방법 :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20일까지 개별 지급

✻ 통근 증빙(주민등록등본, 통근경로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 후, 매월 청구 시 지급

➡ 지원제외 : 공공·기업 제공 통근버스 이용자, 기숙사 이용자

➡ 우선선발 기준 : 4개 시군(춘천·원주·홍천·횡성) 내에서 서로 다른 시군 간 통근하는 자, 저소득자(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기준)

➋ 돌봄비 지원(미성년 자녀를 둔 근로자) 150명

➡ 지원규모 : 매월 30만원, 6개월 최대 180만원(공적돌봄비,의료비,방과후활동비) 근로자 지원

1차2차3차4차5차6차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300천원300천원300천원300천원300천원300천원

➡ 지급형태 : 지원금 30만원 지급

➡ 지급기준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5.1.일분부터 소급적용 지급

➡ 지급방법 :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20일까지 개별 지급

✻ 돌봄 증빙(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영수증)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 후, 매월 청구 시 지급

➡ 지원제외 : 학원·온라인강의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사교육비

➡ 우선선발 기준 : 저소득자(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기준), 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재직자

➌ 복지비 지원(건강관리, 여가활동) 1,600명

➡ 지원규모 : 70만원, 1회 70만원(건강관리, 여가활동비) 근로자 지원

✻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용품 구입, 건강식음료 배달 이용비, 운동시설 이용비

✻ (여가활동) 관람비(연극·영화·전시회·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참가비, 관광레저시설 이용비 등

➡ 지급형태 : 지원금 70만원 지급

➡ 지급기준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5.1.일분부터 소급적용 지급

➡ 지급방법

(1차 지원) 8월말까지 사용분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20일까지 개별 지급

(2차 지원(예비순위자)) 10월말까지 사용분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20일까지 개별 지급

✻ 지출증빙(영수증) 및 재직증빙(고용보험 가입, 재직증명서 등) 확인 후, 복지몰 연계 또는 개별 사용내역 정산 후 지급

➡ 지원제외 :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비용중 단순 식음료비

➡ 우선선발 기준 : 저소득자(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 항목

∙사행성(도박·주점·유흥업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주류, 담배 및 불법 약물, 성인용품, 귀금속, 월세, 각종 의류구입

∙가구, 가전, 식재료, 생활용품, 일반 사무·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

∙공공요금, 세금, 각종 보험료, 교통비, 돌봄비(※교통비·돌봄비 프로그램과 중복)

∙단순 의약품 구입·약국비용, 본인 외 가족 의료비·학원비 등

∙기타 사회통념 상 건강관리·여가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

지원규모
1,900명
신청자격
  • 자격요건

구분

세부 내용

공통

(필수요건)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 소재 산업단지·특구·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기업 또는 의료기기산업 전후방 소부장 기업 재직자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정규직)

※①∼② 조건 모두 충족 필수

교통비

  • 근무지(사업장)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지(주민등록지)를 둔 재직자
  • 근무지(사업장)와 거주지(주민등록지) 간 편도 거리 15km 이상 또는 편도 이동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는 통근자(네이버지도·카카오맵 기준)

  • 교통비 자부담 발생자(교통비 자부담이 없는 통근버스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 제공 기숙사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④ 조건 모두 충족 필수

돌봄비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 중인 근로자

◦지원 대상 항목

㉮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대상 정식허가시설·기관의

공적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방과후 아카데미·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요금 중 개인부담금

㉯ 미성년 자녀 의료비 중 개인부담금(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방과후 활동비(태권도, 스포츠클럽 등)

◦지원 제외 항목 : 사교육비(학원·온라인강의 수강료·교재비 등) 지원 불가

복지비

◦지원 대상 항목

  • 건강관리 : 건강검진, 건강용품 구입, 건강식음료 정기구독료, 운동시설 이용비

(개인이용분에 한함) 등

  • 여가활동 : 연극·영화·전시회·공연 관람비, 문화행사 참가비, 관광·숙박·레저시설 등

시설이용비용(단, 식음료비용은 제외)

◦지원방식 : ㉮복지몰(이*웰 등) 연계 포인트 지급·정산 방식, ㉯영수증·지출증빙 등

개인제출·정산 방식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비고(발급처 등)

①참여 신청서 [붙임1]

공고문 서식 활용·작성

②신청자·기업 확인서 [붙임2]

공고문 서식 활용·작성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공고문 서식 활용·작성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업종 및 소재지 확인용

소속 기업을 통한 발급·제출

⑤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가입 확인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및 앱,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및 지사 방문,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출장소 등 무인민원발급기

⑥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조건 확인용

근로자 발급·제출 (정규직 확인용)

⑦주민등록등본

*근로자 본인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출장소 등 무인민원

발급기(신청일 3일 이내 발급분)

⑧근로자 통장사본

*지급계좌 확인용

스캔본 및 촬영본 또는 은행 홈페이지·앱을 통한 전자발급(PDF,이미지)

⑨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저소득순 선발 기준 확인용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

○ 프로그램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교통비

⑩ 통근경로 확인 자료(네이버지도/카카오맵 거리 및 시간 캡처)

*최초 1회 제출. 단, 통근경로 변경 시

추가제출 필요(사업장 및 주거지 이전 등)

*통근거리 편도 15km 또는 통근시간

편도 20분 이상 확인용

⑪ 통근비 영수증·납부증빙(월 단위)

*근무지(사업장 소재 시군)와 거주지 간 고속도로 통행료·대중

교통(시외버스, 기차 등) 영수증 또는 근무지 내 주유 영수증

*통근비 자부담 여부 확인용으로

매월 1개 이상의 영수증 제출 필요

⑫ 통근증빙(근태기록 등 기업 확인 서류)

*통근 여부 확인용

돌봄비

⑩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본인 기준)

*근로자 및 미성년 자녀 확인용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⑪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⑫ 돌봄비 영수증·납부증빙(월 단위)

*아동 대상공적돌봄·의료비 비용

복지비

⑪ 건강관리·여가활동 지출 영수증

*사용 분야 및 금액 확인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제출서류명

발급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문-[붙임1] 서식 활용·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공고문-[붙임2] 서식 활용·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신청 사업체 발급·제출

④ 의료기기 종사 확인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상용)

-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사업 신청 사업체 발급·제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_온라인

- (또는) 정부24 홈페이지_온라인

-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⑤ 사업장 총괄카드

사업 신청 사업체 발급·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_온라인

- (또는) 정부24 홈페이지_온라인

-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⑥ 참여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업 신청 사업체 또는 근로자 발급·제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 신청 사업체 또는 근로자 발급·제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샌터(1577-1000), 지사 방문

⑧ 통근버스 이용 현황

공고문-[붙임4] 서식 활용·작성

⑨ 타 지역 출퇴근 증빙

공고문-[붙임5] 서식 활용·작성

⑩ 사업 참여 확약서

공고문-[붙임6] 서식 활용·작성

[ 제출서류 발급방법 ]

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사업장’ 및 ‘정보조회’ 클릭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고용보험 업종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내용 보이도록 캡쳐 및 출력(이미지 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이력내역서(사업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 → 증명원 출력(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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