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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visibility9
사업개요
❍ 전기‧전자 관련 분야 소공인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분야
마케팅
지원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1)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2) 소공인3)

  1. 동안구 집적지구

관양동(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동(호계1~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1. 전기‧전자 관련 분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 C29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소공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지원내용
  1.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세부내용

온‧오프라인

디자인/컨텐

츠 제작

  • 웹페이지/모바일앱 신규제작 및 리뉴얼, 상품 페이지 제작
  •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전자/종이), 제품 등 디자인/제작
  • 로고(심벌, 엠블럼, 워드마크 등), CI, BI 등
  • 실내 사인물, 간판, 제품포장 디자인 및 제작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국내

전시회 참가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물/부속시설 설치비와 임대료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전기료·통신료 등) 제외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비

  • 온 라 인 : 모바일/배너/키워드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
  • 오프라인 : TV/라디오/신문/잡지/지하철/버스/옥외광고
  1. 공통 적용사항

❍ 신청기업은 공급기업* 선정 시, 복수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액 한도 내 복수 항목/공급기업 운영 가능
  •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기업을 선정해야 함
  • 공급기업은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소공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기업간 해결해야 함

※ 공급기업 : 지원사업을 수행(재화 또는 용역 제공)하는 전문 업체

❍ 협약변경 및 해약

  • 변경 : 공급기업/사업비/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소공인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해약 :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기간 중 ‘집적지구’ 외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공급업체에 지급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소공인에 직접 지급 가능

▶ 직접 지급 대상 : 국내 전시회 참가비

  • 조기 종료 기업은 사업종료일 이전 완료보고 제출 가능
  •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 내역의 비용 지원 불가
지원규모
❍ 금12,285천원 이내 / 4개사 내외 지원
신청자격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신청제한대상 : 소공인 기준 미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제한,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중이거나 휴업/폐업중인 업체

❍ 신청정보작성 중 하단 제출서류에 따라 파일 업로드 필요, 단, 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 처리되며 별도 제출란은 없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제출서류 항목 외 추가서류는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기타서류에 별도로 첨부

※ 서류 작성 및 발급에 관하여 ’참고_자가점검표‘ 확인

제출 서류 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주업종 확인서류 [붙임3] 서식

4 중소기업확인서

5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7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8] 서식

기

타

서

류

신청기업 확약서 [붙임9] 서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중 택 1

  1.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가점 해당시) 공급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必)

※ 교육 수료증 별도 첨부 불필요/ 센터 내부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