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청년* 동아리로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이 보은군인 청년 모임
(단, 해당연도 사업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동아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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