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지역특화콘텐츠IP융합상품상품개발
2026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콘텐츠 IP×융합상품 개발지원공고 (3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북과학기술혁신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충북 대표 자원과 콘텐츠 IP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콘텐츠 IP × 융합상품 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콘텐츠 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대상
콘텐츠 기업(충북 또는 역외기업)
지원내용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관광, 상점, 항공 등 콘텐츠IP 기반 상품개발
지원규모
3개 과제 내외 /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대상: 콘텐츠 기업(충북 또는 역외기업)
[주관기업] (필수)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 <역외기업인 경우> 선정, 협약 후 2개월 이내 충북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 콘텐츠 기업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기업과 사전 협의 후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
-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기준) 필수
-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1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 참여율)
-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 채용 기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1인 이상 채용 의무
-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유통)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록 권장
-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멘토링, 충북콘텐츠성과교류행사 의무참가 및 성실수행
- 대표 자원 협력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
- IP확장 및 유통 등 비즈니스 타깃이 명확 기획 개발 집중 지원
- 지원성과 사후관리: 협약 종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단, 1억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주관기업, 참여기업)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지원(협약체결 기준)이 발견 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 구분 | 구분 | 제출서류 (한글,PDF) | 비고 |
|---|---|---|---|
| 필수 | 1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정도 |
| 2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2-1. 용역비 편성의 경우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 |
| 2-1 | 위탁사업계획서 | ||
| 3 | 수행기업 소개서 | - | |
| 4 | 정부지원 수혜실적 | - | |
| 5 | 협력기업 참여의향서 | 참여의향서 및 소개서 포함 | |
| 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 |
| 7 |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 자필서명 필수 | |
| 9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 | |
|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소재지 및 등록일자 참가자격 확인용 | |
| 11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 12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13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
| 14 | (해당 시)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 | 콘텐츠 IP 보유 지식재산권 관련 또는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
| 15 | (해당 시) 공간활용 확약서, 유통판로 확보서, 등 기타 자료 | - | |
| 16 | (해당 시) 역외기업 본사 이전 확약서 | - | |
| 선택 | - | (선택 제출)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 |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 (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1개 파일 업로드)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예산편성 지침 참고
※ 한글, PDF모두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