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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원전 핵심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내역사업

◦ (원전 공급망 강화) 원전의 안전성·품질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부품

제조기업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개발기업에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지원분야
원전 핵심기업 육성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핵심부품 국산화”와 “공급기업 다변화”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 “공급기업 다변화”는 “기술분야”와 “마케팅 분야”로 분리 운영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합산하여

8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예 1) 인증취득(기술), 역량개발(기술) 2개 과제 신청 희망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예 2) 인증취득(기술), 시장조사(마케팅) 2개 과제 신청 희망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 지원분야 | 세 부 항 목 | 지원한도

(자부담 포함)
핵심부품
국 산 화
인증취득 비용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시험용 목업제작 등 5,000만원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관련 공정변경 및 개선, 시제품의 설계·제작 등 5,000만원
장비개선·수리장비개선 및 수리, 검교정 등 장비관련 지원 3,000만원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취급 컨설팅 등 2,000만원
역량개발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 AI프로그램 사용료 등 2,000만원
시장조사개발품 관련 국내외 기술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 3,000만원
홍보제품·기술과 관련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2,000만원
디자인개선개발품 관련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2,000만원
전시참여개발품 관련 국내외 전시부스 임차·설치, 비품임
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2,000만원
기술모형 제작기업 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핵심제품 모형제작 2,000만원
기타기타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2,000만원
공급기업

다 변 화

(기술) |

인증취득 비용 | 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시험용 목업제작 등 5,000만원 |

| |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 관련 공정변경 및 개선, 시제품의 설계·제작 등 5,000만원 |

| | 장비개선·수리 | 장비개선 및 수리, 검교정 등 장비관련 지원 3,000만원 |

| | 역량개발 |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 AI프로그램 사용료 등 2,000만원 |

| | 지식재산권 |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취급 컨설팅 등 2,000만원 |

| 공급기업

다 변 화

(마케팅) |

시장조사 | 원자력 관련 국내외 기술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 3,000만원 |

| | 홍보 | 제품·기술과 관련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2,000만원 |

| | 디자인개선 | 관련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2,000만원 |

| | 전시참여 | 원자력 관련 국내외 전시부스 임차·설치, 비품임

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2,000만원 |

| | 기술모형 제작 | 기업 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핵심제품 모형제작 2,000만원 |

| | 기타 | 기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2,000만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핵심부품 국산화

최대 8,000만 원 이내

중소기업 : 80% 20%

공급기업 다변화 중견기업 : 60% 40%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을 지원(VAT 제외)
  • 자기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예: 자기부담금 1,000만원 구성 시 현금 100만원,

현물 900만원 구성 가능)

  • 인건비의 경우 현물로만 계상 가능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단,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신청자격

분 야 지 원 기 준 및 대 상

공통요건

(택 1)

  •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 (KEPIC, ASME 등)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핵심부품

국 산 화

(택 1)

  • 국산화·단종품 개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국산화·단종 관련한 원자력 품질등급(Q,A) 품목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공

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 개발선정품, 국산화 프로그램, R&D 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력 보유

(단, 종료된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결과 ‘우수’, ‘양호’ 등 이에 준하는 결과의 경우 지원)

  • 한수원 원자력 품질등급(Q, A) 품목 중 국산화·단종 대체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공급 실적 또는 제작·공급 능력을 가진 기업**

  • 단종 대체품목(Q, A) 별도 공지(한수원 제공)

**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 평가(기술요건 충족, 제작·공급 및 현장적용 가능성 등)

※ ①,② 요건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공급기업

다 변 화 ◦ 한수원 유자격(Q·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기업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원전
핵심기업
육성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청렴이행서약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
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확인서를 제출한 해당기업) 선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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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원전 핵심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공고문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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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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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동등성 평가 비교 분석표 작성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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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주요 품목별 대표 필수특성(3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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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국내 원전 단종자재 품목(Q,A등급)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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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기술)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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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마케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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