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수출지원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

와의 수출거래 성사를 지원하여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등 일괄지원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이란?

  •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B2B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B2B 수출플랫폼

  • 입점기업은 고비즈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를 이용하는 해외바이어

에게 무료로 상품을 노출하고 직접 거래를 제안할 수 있으며,

  • 해외바이어는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 가능
지원분야

□ 모집 분야 및 지원내용 :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마감

< 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 분야모집규모세부항목상세 내용
기반조성50개사
내외
자부담금
100만원
신청대상 · 상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초기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지원내용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작
  • 플랫폼 활용 등 초기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검색엔진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등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대상
□ 모집대상 : 온라인 수출 인프라 조성 및 B2B수출(희망) 중소기업 ※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시 고비즈코리아에 무료로 입점 및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 內 다양한 기능 이용가능(상품 노출, 등록 바이어에 구매제안 발송 등)
지원내용

□ 모집 분야 및 지원내용 :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마감

< 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 분야모집규모세부항목상세 내용
기반조성50개사
내외
자부담금
100만원
신청대상 · 상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초기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지원내용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작
  • 플랫폼 활용 등 초기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검색엔진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등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

| 고비즈

인증기업 | 50개사

내외 | 선정방식

  • 최종 선발된 기업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서류평가 결과 등

을 통해 50개사 내외를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

(별도신청불요)

※ 고비즈 인증기업 선정기준 : 매출액, 수출 실적, 종업원 수 등

(추후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 특화

지원내용

  • 고비즈 인증마크 부여 등
  • 고비즈코리아 내 인증기업 전용 특별관 구성 및 홍보 |
지원규모

□ 모집 분야 및 지원내용 :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마감

< 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 분야모집규모세부항목상세 내용
기반조성50개사
내외
자부담금
100만원
신청대상 · 상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초기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지원내용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작
  • 플랫폼 활용 등 초기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검색엔진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등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

| 고비즈

인증기업 | 50개사

내외 | 선정방식

  • 최종 선발된 기업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서류평가 결과 등

을 통해 50개사 내외를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

(별도신청불요)

※ 고비즈 인증기업 선정기준 : 매출액, 수출 실적, 종업원 수 등

(추후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 특화

지원내용

  • 고비즈 인증마크 부여 등
  • 고비즈코리아 내 인증기업 전용 특별관 구성 및 홍보 |
신청자격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필수여부연번제출서류 및 참고사항제출방식
필수①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온라인작성
②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③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온라인작성·인증
④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⑤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⑥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⑦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탈) - 2026.2월말일자 기준 가입자 명부 1부 * 조회 : 2026.2.28~2026.2.28(1부)증빙파일 업로드
⑧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조회 : 2025.1.1~2025.12.31
⑨중소기업확인서
⑩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온라인제출(원클릭)
⑪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⑫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기간 유효분만 인정 예정
선택⑬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 조회 : 2025.1.1~2025.12.31증빙파일 업로드
⑭제품소개 카탈로그(영문 등)
⑮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신청서류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방식

필수

  •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온라인작성
  •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온라인작성·인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⑦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탈)

  • 2026.2월말일자 기준 가입자 명부 1부
  • 조회 : 2026.2.28~2026.2.28(1부)

증빙파일 업로드

  • 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조회 : 2025.1.1~2025.12.31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온라인제출

(원클릭)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기간 유효분만 인정 예정

선택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 조회 : 2025.1.1~2025.12.31

증빙파일 업로드

  • 제품소개 카탈로그(영문 등)
  •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1)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및 2)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동의 필수

(신청페이지 內 링크 별도 안내)